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7오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4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축 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 2항 을 2기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5일 13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23초, 동경 129도 06분 27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1. 노후선 과적2. 화물 이동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3. 배수불능</span> 기선 제507오양호는 총톤수 94톤 45 디젤 발동기 270축 마력의 제3종 선어운반선으로서 1978년 4월 4일 13시경 부산 남항에서 오양 700어선단(오양 700, 701, 702) 4척이 같이 출발하여 부산 영도 태종대 동방 약 26마일의 지점에 도착 조업을 개시 부근 101 해역에서 계속 조업을 하고 있었던 바 제507오양호는 선어운반선인 관계로 동 해역에서 대기 중 4월 5일 06시 00분 경 어로에 종사하고 제700오양호로부터 정어리를 적재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각 어창에 호스(HOSE)로서 해수 약 5드럼, 얼음 약 0.5톤을 넣어 적재준비를 완료하여 본선에 6개있는 어창에 4월 5일 07시 00분경 정어리를 적재하기 시작 제1어창은 공창으로하고 제2어창에 약 5분의 2적재, 제3, 4, 5, 6어창은 만창으로 정어리 2,000상자와 얼음 36톤을 안배, 전기와 같이 각 창에 적재하여 4월 5일 09시 00분 동 지점을 출발 나침로 270도, 속력 6-6.5노트로 부산남항을 목적지로 항해하였으며 그 당시의 바람은 남남서풍 풍력 4에 파고는 1-1.5미터로 항해하기에는 지장이 없이 계속 항해하여 동일 12시 00분경 영도 태종대 동남동 거리 약 7마일에 이르렀을 때에 남남서풍이 더욱 강하여지고(최대풍속 초속 13.3미터) 파고는 2미터 높아져, 생도동방 약 2마일에 이르렀을 때에 바람을 좌현선수 약 40-45도로 받아 파도가 좌현 갑판상으로 침입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좌현 갑판상에 침입한 해수가 미처 배수되지 않고 좌현 5-10도로 경사 현상이 일어나 복원되지 않기에 파도를 선수쪽으로 받기 위하여 조타수 C에게 좌전타를 명하고 기관을 미속 전진하여 선수가 약 20도 좌회두되어 나침로 250도가 되었으나 파도가 칠 때마다 좌현쪽으로 경사된 선체는 복원되지 않은 그대로 좌현경사는 더욱 심하여져서 점점 파도가 칠 때마다 그 각도를 더하여 종국에는 좌현으로 약 50도로 경사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도저히 선체 복원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선원을 선미갑판상에 집합토록 하여 제507오양호 선미방향에서 항해하여오던 제62행복호(어선)를 불러 구조를 요청하여 동선이 내선하여 제507오양호에 동선의 선미를 접선시켜 12시 57분경 전선원 11명을 이승시킨 약 2-3분 후인 1978년 4월 5일 13시 00분 북위 35도 01분 23초, 동경 129도 06분 27초에서 제507오양호는 선미로부터 침몰하였다.본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선장 A는 정어리 2,000상자(약 40톤), 얼음 36톤, 해수 약 5톤, 연료유 약13톤, 청수 약 4톤 등을 합하여 약 100톤을 적재하여 상갑판선과 수선이 동일하게 적재하여 건현이 전혀 없는 과적상태였으며 본선은 일본국에서 건조한 선령 17-20년된 노후한 저인망어선을 도입 선어운반선으로 개조(일자미상)하여 사용하였으니 총톤수에 비추어 선어운반선으로 건조한 것 보다는 적재할 수 없다는 원천적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함이 없이 적재하였다고 본다.제1번창 공창, 제2번창에 5분의 2적재, 그외 제3, 4, 5, 6번까지 만창(약 80톤)이라고는 하나 선체가 좌현으로 5-10도 경사되어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창내에 적재한 정어리의 상자가 좌현으로 이동하여 선체 좌현 경사가 복원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거기에다 좌현갑판에 침입한 파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 다음 파도가 또 좌현에 침입에 경사를 가중시켰다고 본다.한편 기관장 B는 얼음 36톤을 각 창에 나누어 실었고 또한 각 창에 약 5드럼씩 주수한 것을 얼음이 녹은 물과 같이 배수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어리의 비늘로 인한 배수관 흡입구가 폐쇄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배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않은 아쉬움이 있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침몰은 과적, 화물 이동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배수의 불능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를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