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05오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5오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어업(주) 총 톤 수88톤6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8일 00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형제도 부근 암초(북위 33도 12분 25초, 동경 126도 19분 09초) 손 해 선저파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0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제505오양호는 강조 어획물 운반 선으로 선장 A외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6년 12월 4일 09시00분 부산항을 출항 다음날인 12월 5일 09시00분 제주도 화순항 형제도 묘지에 도착 북위 33도 13분00초, 동경 126도 19분35초 지점에 투묘 하였다.이 선박은 모선인 제700오양호와 제800오양호에 선용품 보급을 한 후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모선인 제800오양호 지시에 따라 제230-7해구로 항해하기 위하여 12월 8일 00시00분경 발묘 출항하였으나, 양화장치의 황천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침로 090도, 극미속인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10분간 항주한 후 기관을 정지하여 표류하면서 갑판상 이동물의 고박등을 완료하고 같은 날 00시30분경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선체가 창조류에 따라 형제도 부근으로 편류되었을 것으로 판단, 선수 자침방위 200도의 상태에서 좌현전타 하면서 기관을 극미속 전진하자 선수가 자침방위 160도를 향하였을 때 형제도 동방 약 20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12분25초, 동경 126도 19분09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투묘한 후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제5번 어창의 우현측 선저부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직경 약 2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었으나 침수 량이 많지는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인근에 대기중인 선단선 제708오양호에 구조 요청하여 같은 날 02시00분 제708오양호의 도움으로 이초되었으며 같은 날 04시00분경 현장을 떠나 자력으로 항행하여 다음날인 12월 9일 06시40분경 부산항에 입항 상가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 0.2미터 내외이었으며 청명한 날씨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투묘 상태에서 황천준비를 하고 발항하였어야 함에도 양묘하여 약 10여분 항진하다가 약 20분 표류하면서 황천준비를 한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속항한 운항과실로 좌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연안 항행중 선위확인을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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