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03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03동원호는 총톤수 347톤 26, 종업제한 제3종의 스턴트롤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7일 스페인 라스팔마스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중 8월 18일 14시 10분경 제3번 어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 및 해군이 진화작업중 목크내에서 전복되어 침수로 인하여 진화되었으나, 선체는 완전 소실된 사건임.1979년 11월 2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3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수산(주) 총 톤 수347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 A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내연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8일 14시 10분경 사고장소스페인 라스팔마스 J 조선소 제6번 선거 손 해 선체 전소 원 인 불 명</span> 기선 제503동원호는 총톤수 347톤 26, 디이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스턴트롤 어선으로서 1979년 8월 7일 12시 00분 라스팔마스 소재 J 조선소 제6번 선거에 입거하여 수리중 8월 18일 14시 10분 기관실내에서 파이프 취부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원 C과 D 2명은 기관사 정경실의 지시로 처리장에 분해해두었던 파이프를 가지러 기관실을 나와서 처리장으로 갈려고 할 때 기관실앞에 위치한 제3번 어창의 목재덮개(WOODEN HATCH BOARD)를 사이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둘이서 어창덮개를 여는 순간 전선이 타는 듯한 냄새와 더불어 검은 연기와 열기가 치솟아 오르므로 “불이야” 하고 소리쳐 작업중인 전선원에게 알렸고, 수심인 선장 A와 동 기관장 B는 이소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즉시 어망 조립중이던 갑판부와 기관실에서 작업중이던 기관부 선원 전원에게 비상배치를 명하고 기관실에서 지시하여 전원을 차단토록 하는 한편 선내에 새로 정비해 두었던 소화기 CO2 10개와 FOAM 15개를 가지고 진화하는 동시 조선소측의 소화전3개를 동원하여 화재발생 장소인 제3번 어창에 집중진화 작업을 하면서 1항사 E에게 지시하여 소방서 및 현지 대리점에 긴급연락토록 명하였으며, 제2번 어창을 통하여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그곳도 연기가 차있어서 불가능하여 기관실 입구통로문등 공기유입구등을 폐쇄차단하였으며, 동일 14시 35분경 소방서 및 경찰이 출동하여 전선원들에게 퇴거를 명하고 전적으로 현지 소방관이 진화작업에 임하게 되었으나, 어창내의 방열벽을 따라 화재가 제2번창쪽과 기관실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관실의 암모니어 탱크의 폭발을 염려한 현지 소방관측이 라스팔마스 주둔 스페인 해군에 지원을 요청하여 동일 17시 30분경 출동한 해군당국에서 폭발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신크로리프트(SYNCHRO-LIFT )로 선체이동을 명하여 현지 소방관을 해군병력으로 대체 투입하여 선저가 수중에 잠기도록 신크로리프트를 내리면서 선내에 집중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기관실 방향으로 화기가 계속 접근하에 되자 현지 해군기지 사령관의 명에따라 8월 19일 00시 10분 더 이상 진화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폭발위험성 때문에 포기하고 선체를 침수시켜 진화시코자 예선을 이용 본선을 신트로리프트에서 내항쪽으로 예인시작하자 그동안 어창내에 유입된 방화수로 인하여 동일 00시 30분경 본선은 균형을 잃고 신크로리프트내에서 좌현으로 90도로 넘어진 상태로서 거의 선체 전부가 침수되어 진화되었으나, 선체는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1) 화재발생장소인 제3번 어창에는 당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람도 없었으며, 어창 덮개도 닫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외적(外的)또는 인위적인 원인이 없었으며,(2) 처음 발견한 기관원 C 및 D는 제3번 어창덮개를 열었을 때 화기와 함께 전선이 타는듯한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하였고,(3) 당시 본선에는 전압이 고르지 못한 육상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상기와 같은 제여건에 비추어 기선 제503동원호 화재사건은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이 불가능하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