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03거문호 전복(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03거문호는 총 톤수 114톤 53, 디젤기관 540마력을 거치한 제2종 어선(근해트롤)으로서 1981년 3월 25일 여수 출항하여 대마도 근해의 어장에 도착 쥐고기 500상자를 어획한 후,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하고자 1981년 3월 26일 02시 00분 경부터 항해를 시작 동일 04시 30분 경부터 배가 좌현으로 경사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채 파도가 기관실에 칩입, 배전반의 전원이 차단되자 전 선원 15명 중 1차 5명이 퇴선, 4명이 구명보트에 승선, 구명보트를 놓친 1명(B)이 실종되고 나머지 10명은 제503거문호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구조선(선명 미상)이 와서 구조작업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선원(C)이 구조용 줄을 놓쳐 실종, 13명 구조되고 본선은 동일 06시 10분 경 침몰한 사건임.1981년 4월 2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3거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14톤 5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4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3월 26일 06시 10분 경 사고장소일본국 대마도 동방</span> 기선 제503 거문호는 총 톤수 114톤 53, 디젤기관 5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스턴트롤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기관실 및 어창하 에 설치된 14개의 연료유 탱크 총 400드럼(80톤) 용량에 각각 반 정도도 못 되게 총 150드럼(30톤)을 적재하고 선수탱크에 청수 12톤을 제1번과 제2번 어창(어창은 2개밖에 없음)에 얼을 20 톤을 나누어 싣고 여수 국동항에서 1981년 3월 25일 08시 00분에 출항하여 대마도 동방해상의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7.5노트로 항해 중 동일 17시 00분 경 대마도 남단을 항해 중 통신장 김상덕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것을 들었으나, 어선으로서 주의보 정도로서는 그 때의 상황으로 보아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2시 00분 경 대마도 동방 북위 34도 10분, 동경 129도 47분 해상에 도착하여 첫 투망을 하여 쥐고기 약300상자를 올리고 재차 투망하여 3월 26일 01시 30분경 양망하여 200상자정도 올리고 동일 01시 50분 경 제3차로 투망해 놓고 보니 기압도 떨어지고 비바람도 불고 주위의 날씨가 악화되는 것 같아서 양망하여 상자에 넣은 고기 약 300상자는 제1번창에 넣고 약 200상자에 해당되는 고기는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어와서 상자에 넣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쌓아두고 오터 보오드(OTTER BOARD)는 윈치로 감아서 조여 매고 유동물은 고박하는 등 황천준비를 하여 대마도 구로시마 쪽으로 피항하고자 서북서풍9, 파고 6미터-7미터의 비바람 속을 C.CO 서북서로 2.5-3노트(R.P.H 450)로 항해하였다.

당시 선내에는 전술한 연료유 중 10드럼 정도를 사용 140드럼이 적재중이고 그 이외 중앙 좌현 갑판상에 양망한 어망 1통(약 1톤) 갑판상 우현에 예비어망 1통(약 1톤) 갑판상에 쌓아둔 쥐고기 200상자는(약 4톤) 조타실 뒤 좌우현쪽에 설치된 윈치와 와이어 리일(REEL)에 18밀리미터×10 COIL(약 2톤)이 감겨있었다.동일 04시 30분경 선수 좌현에서 파도에 의한 해수가 넘어오자 갑자기 좌현으로 30도정도 경사하더니 두 번 세 번 치니까 계속 경사하였고, 좌현 기관실문에서 침수하여 배전반에 해수가 스며들어 전원이 단절되어 보기도 정지되고 좌현문 입구 위의 통풍통에서도 물이 들어와 주기도 정지된 상태에서 S.S.B로 부산어업무선국과 부산해경대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트롤선 상호간에 사용하는 공동주파수로 구조 요청하였던 바, 선명은 기억할 수 없으나, 구조하러 간다는 응답을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4시 50분경 전 선원 구명동의를 착용토록하고 좌현에 적재된 20인용 팽창식 구명뗏목을 팽창시켜 처음에 뛰어내린 B(29세)가 구명뗏목을 잡지 못하고 풍랑에 휩쓸려 갔고 그 후 선원들이 구명뗏목에 탔으나, 좌현에서 바람과 파도를 받아 구명뗏목은 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파도가 쳐서 침몰하고 있는 기선 제503거문호 갑판에 처 올렸으며, 갑판상에서 떨어진 선원 중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E 및 선원 2명은 구명뗏목을 다시 탔고 나머지 10명은 선수 쪽으로 모여 있다가 구조차 현장에 온 기선 제11금양호에서 던져 준 줄을 잡고 매달려 구조됐는데 줄 끝에 매달린 C(46세)는 줄이 끊어졌는지 놓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실종되었다.

그 후 동일 06시 10분경 기선 제503거문호는 좌현으로 완전히 경사된 채 배 밑을 보이면서 선미로부터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의 원인을 상술한 제반증거에 의하여 분석 판단하건데,(1) 1981년 3월 25일 00시 00분부터 동월 26일 24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출어하였으며,(2) 동일 02시 00분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파도가 차차 높아지는 조짐이 있었으니 그 때에라도 가까운 항구에 대피하였어야 할 것을 26일 01시 30분경에야 대마도 구로시마 쪽으로 피항코저 출발한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으며,(3) 출항 시에 좌우현에 6개의 선저 유창이 있고 중앙에 2개있는 유창에 유류를 만창하면은 약 400드럼을 적재하는데 출항 시에 140드럼을 각 창에 안분하여 적재함으로 자유 표면이 많아서 일단 경사하면은 복원이 어려우며, 거기에다 쥐고기 500상자 중 약300상자는 제1번창에 적재하고 나머지 200상자는 선미 갑판상에 야적하였으니 전술한 바와 같은 좌현 30도로 경사하면은 야적한 쥐고기 역시 좌현으로 쏠려 복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경사가 복원되지 않아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선원 구조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전복(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