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2영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6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5년 1월 25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 127도 42분 00초(113-8해구) 손 해선원실 내부, 선교바닥 및 부속구 등 소손, 보강복구 수리비약 1천 3백 9십만원 원 인화재예방조치 소홀, 난방기의 고정설비 시설 소홀</span> 기선 제502영은호는 1979년 11월 15일 진수된 총톤수 126톤 42,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 어선으로서 선교를 갑판에 위치한 선원실은 바닥이 불연재로 시설되어 있으며 목조의 2층침대가 좌우현측에 종열로 각기 2개, 중앙에 병열로 2개 배치되어 있고 그 뒤쪽에 식탁이 설치되어 있다.본선은 선원실의 난방설비가 진수 당시부터 불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가 대표인 J수산측에서 보급한 K전기 제품의 이동식 1,000와트 전기히터 2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며, 이 전기히터는 좌현 뒤쪽 하단 침대 옆과 중앙의 우현쪽 하단 침대 옆에 각각 1개씩 나일론 줄로 고박하여 고정설치는 하였으나 고박끈이 느슨하여 선체가 동요함에 따라 움직이며 옆쪽 침대와의 간격은 약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이며, 안전한 난방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하여 왔다.본선은 1985년 1월 20일 11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조하여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 다음날인 1월 21일 17시 00분경 113-8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선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해 1월 25일 2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타하여 가며 선수를 동쪽으로 향해 약 3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을 지휘하던 중, 선원실 출입통로로부터 연기가 솟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 밖으로 나온 직후 1기사 C가 뛰쳐나온 것을 본 순간 선원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선원들을 동원하여 소화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접근한 자매선 기선 제501영은호의 지원을 받아 같은 날 21시 10분경 진화시킨 후 전기히터가 엎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화재 발생 당시 선원실에는 같은날 19시 00분경 이후 저녁식사를 마친 1기사 C 1명만 전기히터가 연결된 좌현 뒤쪽 하단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전기히터가 켜있는 상태로 갑판상으로 나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연기로 인하여 숨이 가빠 잠이 깬 1기사 최석조가 선원실을 뛰쳐 나왔다.당시 초속 약 18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2미터의 풍랑이 일고 선체가 동요하는 상태였다.화재 결과 선원실내부, 선교바닥 및 침대 등과 전기설비 및 부속구 등이 소손 되었으나 인명피해가 없고 운항에 지장이 없었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21시 50분경 사고해역을 떠나 같은 달 26일 13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회사측의 수리계획에 따라 약 1천 3백 9십만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화재방지 대책으로 내장을 불연재로 보강 시설하는 등 전반수리를 하였으나 난방설비를 시설치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목재침대 옆에 고박한 줄이 느슨한 상태로 고정된 전기히터가 선체의 동요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평소 열을 받아 약화된 줄이 풀어지거나 절단되어 전열기가 목재침대에 반복하여 접촉된 결과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추운 겨울철 어로작업중에 전기히터를 사용하여 선원실내 난방을 유지함에 있어 안전한 장소에 고정 설치하여 화재 예방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목재침대에 전기히터를 느슨한 상태로 고정된 것을 방치하고 전기히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박 설치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건조당시부터 선원실의 난방설비가 불비한 어선을 운항함에 있어 추운 겨울철 어로작업 종사중에 선원실내 난방을 위하여 안전한 난방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하며, 부득이 이동식 전기히터를 사용케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고정 설치할 설비를 시설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