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1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55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15일 18시 05분 사고장소북위 25도 55분 00초, 서경 014도 36분 00초 손 해프로펠러 날개 3매 끝부분 굴곡 및 손상 원 인암초에 너무 접근하여 조업한 행위</span> 기선 제501동원호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255톤 85에 6기통 1,100마력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트롤 어선으로서 1976년 12월 30일 원양어로조업 기지인 라스팔마스항을 떠나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상 육지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북위 25도선 근처에서 저인망 어로조업에 종사하던 중 수심인 A는 1977년 1월 15일 18시 05분 북위 25도 55분 00초, 서경 014도 36분 00초에서 선수를 남쪽으로 하여 주기관 미속전진 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는 사이에 북위 25도 55분 30초, 서경 104도 36분 42초에 산재한 암초에 어구가 걸려서 어망을 끄는 와이어에 회전하고 있던 기선 제501동원호 프로펠러 날개가 닿아 큰 충격과 진동을 느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동일 19시 00분 갑판부원 한사람을 잠수시켜 프로펠러 날개를 점검한 바 날개 3매가 끝에서 약 20센티미터에 걸쳐 뒤로 휘어져 있고 날개 1매는 끝이 찢어져 있음을 확인하자 수심인 A는 어로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월 17일 15시 00분 라스팔마항에 귀항하였다.당시 날씨는 맑고 초속 10미터의 서풍이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제출한 조업일지 해난보고서 및 심판정 진술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대,수심인 A가 북위 25도 55분 30초, 서경 014도 36분 42초에 산재한 암초에 너무 접근하여 조업을 하다가 동암초에 어구가 걸려서 프로펠러 날개를 손상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당시 선체의 충격이 알 수 없는 부유물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항해일지 등에 의하면 1월 15일 18시 05분 어구가 암초에 걸림과 동시에 선체 진동이 있었으며 또한 부근에 암초가 있음이 나타났고 선원이 처음 잠수한 것은 걸린 어구를 절단하기 위한 행위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음에 비추어 수심인 A의 전시 진술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