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1대우호기선 종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11톤 744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50마력디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0월1985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19일 16시 40분 사고장소세존도 북서방 3마일해상(북위 34도 32분 45초, 동경 128도 04분 20초) 손 해종성호 침몰 원 인경계소홀 및 조선미숙</span> 기선 제501대우호는 강조 선망모선으로 1986년 11월 19일 07시경 공선 2척과 운반선 1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부산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부산 남항으로부터 거제도 남안을 경유 같은 날 11시 30분경 국도와 좌사리 사이에 도착한 이 선박은 동행중인 선단선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선단선들이 도착하자 다시 항행을 재개, 같은 날 16시 20분경 세존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속력을 반속인 7노트로 한채 자침로 260도로 속항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잠시 해도실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 전방을 바라보니 선수 좌현 약 30도 방향 거리 약 3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조업중인 소형어선 종성호를 발견하고 종성호의 후방을 항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40분경 세존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45초, 동경 128도 04분 20초에서 제501대우호의 선수가 약 15도 좌전되면서 정선수로 종성호의 우측 기관실 부위를 선수 교각 45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정선하여 종성호에 접근, 선원 2명을 구조하고 물에 전락한 1명에게는 구명부환을 던져주어 구조하였으나 종성호는 구조 작업중 충돌 약 20분후 침몰되었다.제501대우호는 구조된 선원 3명을 같은 날 18시 00분경 여천군 돌산읍 두문포까지 수송, 상륙시킨 후 자선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조업지로 향하였다.기선 종성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6년 11월 17일 08시 00분경 여천군 돌산읍 두문포를 떠나 같은 날 10시 00분경 세존도 서북방 약 5마일 해상에서 낙지 연승조업을 하였다.사고 당일인 11월 19일 15시 40분경 세존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길이 약 2.5킬로미터에 달하는 낙지 연승줄을 투하하여 조업 중 같은 날 16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이 정행이 무심코 앞을 바라보니 상대선 제501대우호가 우현측으로부터 돌진해 오므로 황급히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종성호는 완전 침수상태가 되었고 선원 3명은 상대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본선 종성호는 충돌 약 20분 후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주위의 경계를 철저히 하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단기간 동안 해도실에 들어가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 선수좌현 30도, 거리 30미터의 박근상태에서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음향 등을 이용한 주의환기신호를 하면서 상대선의 동태를 따라 킥(KICK)을 이용한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극좌전타를 하여 충돌케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형상물 1개를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충돌의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전방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업중인 어선에 너무 접근된 상태에서 피항동작을 잘못 취한 수심인 전 학만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