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01대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대표이사 B 총 톤 수224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9킬로왓트 진수년월일1963년 7월 18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3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56분 00초, 동경 150도 00분 00초 손 해선저외판 파공 원 인미확인 수중부유물과의 충격</span> 기선 제501대경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24명과 함께 1987년 4월 20일 17시 부산항을 떠나 오징어 조업차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해 11월 3일 07시 30분경 북태평양 해상인 북위 41도 17분, 동경 149도 55분 위치에서 조업중 강한 남풍과 높은 너울이 닥치며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선수를 남향으로 한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표주(HEAVE TO)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11시 30분경 북위 40도 56분 00초, 동경 150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선수 우현측에 풍력계급 6정도의 강한 남풍을 동반한 큰 파도를 받으며 극심하게 동요중 선저에 어떤 물체가 부딪치는 듯한 충격음을 느끼고 선체 주위를 돌아 보았으나 큰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선교에서 어황 방송을 청취하던 이날 12시경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내 오수(BILGE)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받자 배수작업을 지시함과 동시에 침수 장소를 확인하는 한편 인근해상에서 표주중인 제2미산호(약 300톤급)와 같은 회사 소속선인 제201대경호(약 350톤급)에 이 사실을 연락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본선 부근 해상에서 대기토록 요청하였다.침수현장 확인 결과, 주기 제1번 크랭크 챰바(CRANK CHAMBER) 하부 우측 선저외판에 직경 약 2센티미터의 파공으로부터 침수되고 있었으며 즉시 방수작업에 착수하여 이날 16시 30분경 방수맷트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파공부위로부터는 약간의 누수가 있었을뿐이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본사로부터 수시차 일본 구시로항으로 입항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달 6일 10시 30분경 구시로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한후 이날 15시부터 18시까지 잠수부를 동원, 철판(13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두께 5밀리미터)으로 선저파공부위를 수중용접하고 그 부위에 접착제인 데브콘을 바른후 이날 18시 30분경 기관실내 방수맷트를 철거한 바 다시 침수가 되므로 방수맷트를 복구하였고 다음날인 7일 11시경 침수부위를 재확인한 결과, 용접부위에서 선수쪽으로 바로 앞에 새로운 파공부위가 발견되어 그 부위에 쐐기를 박아 데브콘으로 방수처리하였다.11월 7일 16시 50분경 구시로항을 떠나 다음날 8일 14시경 운반선 제21태양호에 어획물인 오징어 약 45톤을 적재한후 쓰가루해협을 경유하여 같은날 18시 11시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1988년 3월 10일 부산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파공부위를 조사한 바 기관실 우축 선저용골외판상 프레임 번호 16번-17번 사이에 약 2센티미터 정도로 틈이 횡방향으로 약 10센티미터 정도 찢어진 모양으로 파공되어 있고 이 부위를 중심으로 직경 약 50센티미터 정도가 기관실 내측으로 크게 굴곡되어 있었으며 이 부근 박스 킬(BOX KEEL)마저 길이 약 1.4미터가 2-5센티미터의 깊이로 굴곡되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발생 약 1년 2개월전인 1986년 8월 23일 부산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주)N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선체외판에 대한 전반적인 검측기록(GAUGING REC- ORD)을 살펴보면 선저용골외판의 두께는 8.1-8.8밀리미터로서 그 쇠모상태가 규정의 허용치를 상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당시 접촉발생시의 상황으로 보아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상악화로 선체의 극심한 동요중에도 선저에 어떤 물체가 부딪치는 듯한 충격음을 느꼈으며 상가후 손상개소에 대한 확인 결과 선저용골외판이 횡으로 찢어진 듯한 모양으로 파공되었고 그 주위가 기관실 내측으로 크게 굴곡되어 있었으며 박스 킬마저도 약 2-5센티미터 정도 깊이로 손상된 것으로 미루어 볼때 황천조우중 미확인 수중부유물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접촉은 황천조우중 미확인 수중부유물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