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황제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젤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선원수첩무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30일 15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남서 80마일 지점 손 해연료 분사변3개 소손 원 인수분 혼합연료사용 및 어선구조등 특수 규정 제71조 4항 미비</span> 기선 제3황제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49톤 23, 디젤발동기 120마력의 앙강망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목포항을 출발전 목포 안강망 어업협동조합에서 경유 30드럼을 보급 연후 1976년 11월 21일 목포항을 출항 소흑산도 남남서 약 80마일 지점에서 약 7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귀항코저 양망하고 1976년 11월 30일 15시경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시동이 불가능하므로 중력 탱크에서 드레인을 배출시킨 연후 재시동을 시도했으나 역시 기관이 작동되지 않아 연료변 전부를 발출하여 점검한바 4기통중 2 ,3 ,4번 연료변 침변이 완전 고착상태여서 재생사용이 불가능하며 때마침 예비 부사변 비치한바 없어 이는 기관사용이 불능하여 항해능력을 상실함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유를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OO무선으로 인근 해경 경비정에 구조를 요청, 경비정에 의하여 제주항까지 예인되어 연료변 노즐팁을 소지코 래도한 선주로부터 동 비품을 보급받아 정상 복구하고 기관실내의 좌우현에 위치한 연료저장 탱크에서 드레인(수분) 약 5초롱(100)을 배출 연후 연료유를 새로히 보급받고 제주항을 출항하였다.사고 당시 바람은 없고 파도는 1.5미터 정도로 쾌정한 날씨였다.전시한 사건 개요중 기선 제3황제호의 주기관은 마산시 소재 J기계공업사 제품으로 진일 얌마 1,500회전 4기통 120마력으로 1974년 3월 건조되었으며 동 기관의 연료 분사변은 단공 자동 개폐식으로 기통당 1개가 장치되어 있으며 분사 압력은 160키로그램센치이다.수심인 A는 이 연료 분사변은 약 900시간 사용된 것이며 조업중 사고발생 30시간 전에 분해 소제한바 있으며 기관시동 성능이 불량했으며 폐기상태가 흑색이였다고 진술하였다.또한 본선의 연료유 계통은 기관실 상부에 약 2드럼들이 중력탱크 1개가 비치되어 수시로 드레인을 배출토록 드레인 목표가 있으며 기관실의 좌우현에 각 1개의 15드럼들이 연료유 저장탱크가 있어 이 탱크의 하부로부터 10센티 상위치에 공급용 파이프가 있고 그 부근에 하부로부터 2센치상에 직경 13미리의 수문 기타 드레인 배출용 구멍이 있어 보-트로서 개폐토록 장치되었다.수심인은 목포항에서 경유 30드럼을 이 양탱크에 상대선 유류탱크내의 유질 및 수분 혼합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보급했으며 기관 시동이 불가능해지자 비로소 중력 탱크에서 1되 가량의 수분을 배출했고 제주에 예인되어서 비로소 저장탱크 드레인 보-드를 풀어 5초롱의 수분을 배출했다고 당심판정에서 진술함을 고려할 때 금번 출어전 보급된 경유의 불량에 기인하여 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간 빈번한 유류 보급에서의 소량의 수분이 침점 누적되어 배출함이 없이 혼합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본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 보급시 항상 보급유에 수분 기타 불순을 혼합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보급자를 화선하여 유질 불량 여하에 무관심하였으며 항해중이나 어장에서 기관을 가동시 그 시동상태나 운전중 배가 상태가 불량함을 인지하고도 중력 탱크의 드레인 배줄을 태만하였으며 또한 불연일지라도 드레인에 수분 혼합을 발견 즉시 주저장탱크의 드레인 보-드를 풀어 충분히 점검된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한 연후 연료 분사변의 침변을 충분히 습합, 정비하여 기관 운전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불순물이 혼합된 연료를 사용하여 분사 압력이 저하되어 연료유가 침변에서 적하되므로 불완전 연소를 야기하여 연료변 침변이 과열상태에 이르러 마침내 침변의 고착을 초래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가하여 어선 구조등 특수 규정 제71조 4항의 규정을 어김으로 사고발생 당시 예비 분사변을 교환치 못하고 항해능력을 상실케 된 기관 정비에 관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