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화평호, 제2동강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화평호제2동강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08톤 4817톤 09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150마력디젤기관 32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어선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9년 1월 19일 16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12초 손 해제2동강호 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화평호는 총톤수 208톤 48에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1월 19일 13시 55분 포항에서 선수 0미터 80센티미터 선미 2미터 85센티미터의 흘수로 출항 묵호항으로 항해중 본선이 강구한 동쪽 4마일 해상에 도달하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우현 선수 약 20미터 거리에서 강구항으로 입항중인 1척의 어선을 급작히 발견코 너무 근접되어 고함을 질렀으나 선원들이 안보여서 위험함을 느낀 선장은 즉시 기관정지를 하고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동일 16시 35분 북위 36도 18분 45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가 상대선인 기선 제2동강호 좌현 선미 기관실앞에 약 90도로 충돌되었으며 본선에서는 즉각 로우프를 던져 상대선의 선장과 기관장을 구출하고 동시에 침몰 직전의 상대선을 예인하려고 지나가든 다른 어선들과 협력 노력하였으나 1979년 1월 19일 17시 00분경 기선 제2동강호는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제2동강호는 총톤수 16톤 09에 디젤기관 45마력의 어선으로서 1979년 1월 19일 09시 00분 경 강구외항에서 잡기 위하여 1시간 정도 조업을 하였으나 날씨가 나빠져 수심인 선장 B는 어장을 떠나 틸라장치의 키를 선미에서 잡고 강구항으로 귀항중 파랑이 선수우현에서 쳐 파도가 조타실 상부를 덮쳐 시계가 제한되어 이를 피하려고 앞면 해상을 못 보는 상황속에 몸을 주저앉고 있다가 갑자기 좌현쪽에서 기선 제3화평호를 시인하였으나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기와 같이 충돌되어 잠시 후 선체는 침수가 심해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선 제3화평호 수심인 선장 A, 갑판장 E, 기관장 F 제2동강호 수심인 선장 B, 기관장 G등의 조사관실에서의 조서와 당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해난보고서 포항지구 해양경찰대장의 통보서에 의하여 충돌된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선 제3화평호 선장 수심인 A는 우현에서 항진하여 오는 어선을 약 20미터 시인하였으나 어로중인 어선으로 착각하고 언제나 왕래하는 항로라고 안일하게 전면만 바라보면서 막연히 항해중 우현에서 선수쪽으로 횡단중인 기선 제3동강호를 조속히 시인치 못하였다.따라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횡단선 관계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은 피항선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함과 동규칙 제5조의 파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제2동강호의 수심인 선장 B는 바람과 파도가 우현선수에서 넘쳐오더라도 본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선수전방을 철저히 파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를 이행치 못하였고 또한 동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선으로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선장 A 및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A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고 B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가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가 소지한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