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화평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화평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08.4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65마력 수 심 인C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내연을2기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기 관 장조 기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25일 20시 30분 사고장소(경북 강구부근 해상) 북위 36도 15분, 동경 129도 33분 손 해주기 제3번 크랑크 아-므 절손 원 인 재질불량 및 피로</span> 기선 제3화평호는 (이하 화평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묵호항을 중심으로 무연탄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공선(흘수선수 0.80m 선미 2.70m)으로 1975년 12월 21일 21시 00분 마산항을 떠나 목적지인 묵호항으로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이에 앞서 본선은 1938년 경진수 (추정)한 선령 약 40년의 노후선으로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 제작일자 및 공장미상의 소구발동기 공칭 165마력(3기통) 1대를 주기로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며 1975년 11월 13일 수심인 C는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나 기관각부의 활동면(滑動面)에 별다른 이상 없이 순조롭게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선장 C(을종2등항해사 면허장) 지휘하에 일로 묵호항을 향하여 북상 중 같은해 12월 22일 09시 00분을 기하여 동해해상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거센 북서풍과 함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속항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날 10시 00분 경 경북 감포항 포구에 피항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해 12월 24일 14시 00분에 전시주의보가 해제되면서 기상이 회복되었으므로 같은 날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다시 북상을 시작하였는 바 출항과 함께 기관부 당직근무에 들어갔던 수심인 C는 같은날 18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자기침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던중 같은날 20시 30분 경 강구 남방 약 9.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주기의 작동음이 이상하여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당직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를 향하여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물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에 즉시 주기의 운전을 중지하고 크랑크 잠바를 제치고 세밀히 조사하여 본 즉 제 3번 크랑크암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9m 정도에 해상에는 약 2m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속항의 기능을 상실하여 부근해상을 표류하다가 다음날인 12월 25일 07시 00 분경 장기갑 북동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일본국적선 KAIRYU MARU(350톤급)에 구조되어 동선에 의하여 같은날 11시 30분 경 대포 북방 23마일 해상까지 예인되어 다시 우리해군 제522호정에 예인 같은날 16시 20분 경 포항항에 입항하였고 그 후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선기공업사에서 주기를 분해하고 절손 부분을 조하하였던 바 재질 내부에 부분적인 기포(氣泡)와 함께 거므스레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그 후 신제품으로 대치하였다.이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바 크랑크 샤후트의 재질불량과 함께 장기사용으로 많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재질이 피로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