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화성호 부두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화성호는 총톤수 180톤 80,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82년 9월 22일 01시 10분 수출냉동물 약 100톤을 선적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동일 14시 3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 제8번 부두에 접안 하역완료후 기상악화로 계류중인 동년 9월 24일 23시 30분 태풍과 해일로 인해 앵카가 끌리면서 본선 선미부분이 부두안벽과 충돌(접촉)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0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화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9월 24일 23시 30분 사고장소일본 시모노세끼항 손 해선미외판 2미터 × 4미터 × 0.3미터 내측굴곡 원 인기상악화(태풍 KEN호)</span> 기선 제3화성호는 J선박(주) 소유의 총톤수 180톤 80,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82년 8월 22일 01시 10분 부산항에서 냉동어물 약1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00미터 선미 1.8미터로 출항하여 동월 22일 13시 00분에 일본국 무쓰레 검역묘지에서 검역을 마치고 동일 14시 35분 시모노세끼항 제8번 부두에 좌현 접안 하였다.접안후 곧 하역작업이 시작되어 동월 24일 12시 00분에 완료되었으나 당시 중심기압이 978mb인 제19호 태풍 KEN호가 큐슈동쪽에서 북상중이어서 큐슈일대가 태풍의 영향권내에 들어갔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동항에서 태풍 피항을 할 목적으로 이안하여 다시 양현묘 3절을 내어 투묘하고 선미에는 직경 36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를 양쪽에 2줄씩 내어 선미가 제8부두로부터 약15미터 떨어지도록하여 선미계류하고 대피 중이었다.동월 24일 12시 00분 이후 계속 북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었지만 너울은 항내로 들어오지는 않았으며, 동일 23시 00분부터 풍향이 남동풍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해일로 인한 높이 4-5미터의 큰 너울이 항내로 밀려오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C 기관사, 갑판원등을 당직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동일 23시 30분경 갑자기 큰 너울과 풍압에 양현묘가 주묘되면서 선미가 부두에 충돌되었으므로 동 수심인은 즉시 조타실에 올라가 양현묘를 감아 올리기 시작하였으나 양묘 완료될때까지 3회에 걸쳐 부두와 접촉되었으며, 동일 23시 35분 양묘 완료하고 즉시 이안하여 동월 25일 01시 40분에 무쓰레 묘지에 피항 정박하였다가 동월 25일 13시 00분에 출항, 동월 26일 01시 30분, 부산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선미외판이 상하 2미터 × 너비 4미터가 내측으로 30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제3화성호가 시노모세끼항에서 대피중 태풍 KEN호가 큐슈동쪽을 통과함으로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과 강한 풍압 때문에 주묘되어 이건 부두충돌(접촉)이 발생하였으며, 수심인 A는 당직을 강화하고 또 부두와 접촉시 즉시 이안하여 선체에 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태풍 KEN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