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홍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홍영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7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1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4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13일 14시 00분 사고장소신안군 항도 동남단(북위 34도 35분 55초, 동경 125도 52분 17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항로선정 잘못, 무자격자 조선</span> 기선 제3홍영호는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해기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운항관리 해왔었다.본선은 1985년 7월 20일 10시 00분경 해기면허장이 없는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를 떠나 동군 우이도 남방 약 0.5마일 지점에 투묘하여 약 5개월간 조업을 하고 동년 12월 13일 13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 전속 6노트로 전장포로 향했다.전장포로 귀항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빌지를 배출했고 선원 김순재가 조타하면서 소우이도 서방해안에 계선중인 노도선을 예인하기 위하여 가항폭 약 90미터인 소우이도 서방의 항도와 화도간의 협수로를 항과 하다가 강한 창 조류에 북쪽으로 편류되어 같은날 14시 00분경 항도 동남단 해안인 북위 34도 35분 55초, 동경 125도 52분 17초의 암초에 선수가 나침방위 070도로 향한채 승양되었다.승양과 동시에 선저로부터 침수가 극심하여 방수작업을 시도하지도 못했고 선체는 침수로 부력을 상실 침몰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를 포함 전 선원 6명은 인근 해상을 항해중이던 유자망어선 대동호에 구조되어 소우이도에 상륙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5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이내의 청명한 날씨로 창조 말기의 강한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침몰사고후 5일이 지난 동년 12월 18일 선체를 인양 손상개소를 조사해본바, 좌현선저 만곡부에 길이 2미터 폭 0.4미터 정도 파손되어 있어 수리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면허장도 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화도 남방의 안전한 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암초가 산재한 협수로를 통항했고 협수로를 통항중 자신이 직접 조선하지 않고 갑판원에게 일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직원법 제11조를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원관리 소홀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가출하여 행방이 불명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항로선정의 잘못과 협수로 통항중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