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홍선기선 제16에비스마루 선 적 항인천시일본국 선박소유자B일본 J 수산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 154마력디젤 950마력 총 톤 수49톤 13134톤 33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6월 10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2분, 동경 122도 45분 손 해선체 및 어구 피해 약 850만원 원 인기선 제16에비스마루측의 견시 태만</span> 기선 제3홍선호는 1975년 6월 4일 09시경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6월 9일 어장인 동지나해상에 도착 즉시 어로작업에 임하여 동일 23시 30분경부터 제1차 양망 작업을 시작하여 제2차 투망을 6월 10일 00시 30분에 마치고, 본선은 투망위치로부터 서남방 약200미터 벗어난 북위 32도 32분, 동경 122도 45분 해상에 선수 방위를 서쪽으로 하고, 투묘정박후 어획물 정리작업을 동일 02시 30분까지 마친후, 작업등을 켜두고 선원은 휴식 또는 취침중이었고, 수심인 A는 조타실내에 설치된 S.S.B로써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박과 당시의 어획현황을 교신중 갑자기 본선 주변에서 디젤기관의 소음이 들려 조타실 좌현 창문으로 밖을 주시한바, 하등의 신호도 없이 본선의 좌현 선수부 제1번창 부위에 접근하는 기선 제16에비스 마루의 녹등을 육안으로 발견함과 동시에 기선 제16에비스 마루의 선수가 기선 제3홍선호의 좌현 선수부 제1번창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제3홍선호의 제1번창은 대파되었고, 어창에는 순식간에 침수가 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은 기선 제16에비스마루로 하여금 기선 제3홍선호를 예인토록 조치하고 어업무선국에 사고 보고와 동시 동일 05시경 현지를 출발하여 6월 12일 05시경에 목포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고, 사고발생후 기선 제16에비스 마루 선장으로부터 본건 충돌은 자신들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니 제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구두 확약을 받고 목포항에 입항후 쌍방 대표자 사이에 보상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기선 제3홍선호는 투망 정박중이었고, 선교 상위 약1미터 높이에 백등1개를 계양하였고, 어망2틀에도 각각 1개씩의 백열등을 계양하여 법정 정박등을 계양하였음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기선 제16에비스 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인정된다.다만 아쉬운 것은 기선 제3홍선호측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사고의 미연방지에 기여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를 사고의 1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으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