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현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외2명 총 톤 수482.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11월 19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58초, 동경 126도 36분 45초</span> 기선 제3현대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국내)에 취항하는 총톤수 482톤 02의 강조화물선(모래채취 및 운반)으로서 1981년 11월 18일 06시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모래 운반차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동일 10시경 풍도동방 약 1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약 400톤의 모래(양륙시 전용 부선 1척분)를 채취 적재한 다음 흘수선수 3.6미터, 선미 3.9미터로 동일 15시경 현지를 출발 동일 18시경에 양륙지인 인천남항에 도착하여 북위 37도 26분 56초, 동경 126도 36분 46초 지점에 중량 350킬로그램의 우현강묘 1개를 전례대로 묘쇄1절 인 워터(IN WATER)로 투묘하였다.본 투묘 지점은 수심 6.2미터(약 최저 저조면)이고 좌우 안벽간(거리 300미터)의 중앙부에 위치한 가항폭 약 100미터의 협수역으로서 동선 정박 위치에서 모래 양륙장인 서쪽 안벽가의 천수대 경계선까지는 약 50미터 거리에 불과하므로 풍력에 의한 묘쇄신장 상태에서의 정묘선회는 동선길이(47.56미터)로 보아 불가한 조건이였다.당일 동선의 모래양륙 작업은 부선 접안이 가능한 22시 30분의 만조기를 이용하여 하주인 「금단개발」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입항당시까지도 전일 입하한 모래가 전용부선에 그대로 실려있는 채 아직 양륙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수심인 A는 투묘작업이 끝나자 입항신고와 모래 양륙작업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륙하였고 당일 야간 수묘당직원으로 예정된 갑판원 D과 타수 E 역시 상륙하여 즉일 귀선할 예정이었으나 통선으로 사용할 예선이 현장에 없어 귀선하지 못하였으므로 선내에는 수심인 B(항해사)과 기관장, 조기장, 외 크레인 기사(2명)가 재선하여 선장이 지시한 바에 따라 익일 01시경부터 시작할 예정인 하역작업에 대비하고자 화창의 창구를 개방 하역준비를 마치고 부선이 도착하기를 대기하고 있었다.한편 서쪽 안벽의 양륙장에서는 동일 22시 50분 경부터 전일 입하된 부선의 모래 양륙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자청 이전에 현지에 도착하여야 할 예선(부선 예인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착이 지연되고 있던 중 24시경까지 양륙현장인 J개발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이후 예선이 도착하여도 조수관계로 부선예인이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익일 01시경으로 예정된 하역작업을 포기하고 당지역에는 이용할 수 있는 통선도 없어 귀선을 하지 못한 채 부근 여인숙에 투숙하였고 한편 예선사정으로 하역예정이 취소된 사실을 지득하지 못한 수심인 B는 선내에서 부선도착을 대기하면서 단독으로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다가 같은 시각에 선미부 주위를 측심하여 본 바 수심 약 7미터로서 이상없고 바람도 거의없음으로 한시간 후 부선이 도착하면 기상할 생각으로 선실에 들어가 취침하였다.동월 19일 04시 30분 경 수심인 B는 침상에서 선체가 선수쪽으로 경사된 것 같은 이상상태임을 감지하고 기상하여 밖으로 나가보니 남동풍이 풍력 3-4정도로 불고 있었으며 당시가 인천항 간조기로서 선미부가 서쪽 안벽의 양륙장쪽을 향하여 서북서 방향으로 필위에 얹혀있었고 선수부가 30도 가량 수그러져 선수 갑판면까지 수중에 침하된 상태에서 우현측으로 20도 가량 경사되어 선수부 갑판 우현측에 설치된 맨홀 개폐구(수밀장치가 않되어있음)로부터 선수 공창으로 침수되여 이미 만수상태였다.수심인 B는 윈드 라스로 묘쇄권상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된 선수부 공창을 통하여 윈드라스에 연결된 전선이 침습 단전되어 작동이 않되므로 창조기에 만약 선체가 침수 침몰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유류탱크를 폐쇄하고 속수무책으로 선내에서 대기 중 창조가 시작되면서 수위가 상승하였으나 선체 부상이 않되고 선미부까지 조수가 차올라오므로 인근에 정박중인 기선 제5대양호에 구조를 요청하여 동일 06시경 재선인원 전원이 전마선으로 이승 퇴선한 후 동일 06시 20분 경에 동선은 완전 수몰되였다.당시 천후는 가랑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풍력 3-4정도로 불었으나 해상은 대체로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약 2시간 후였다.동선이 거선 침몰된 지점은 투묘지점에서 서북서방 약 6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26분 58초, 동경 126도 36분 45초임.동선 선체는 그후 인양하여 현재 수리중에 있음.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당일 자정 무렵 정박당직 원인 수심인 B가 취침한 후 수표당직 부재 상태에서 남동풍이 풍력 3-4정도로 강화되면서 선미가 풍하 방향인 서쪽 안벽가의 천수 필지대를 향하여 묘쇄가 신장된 상태로 정묘되고 있던 중 조기에 가까워지면서 선미부가 필에 거선되기에 이른 것이나 수심인 A는 정박지의 묘지조건이 부적당한 점을 감안하여 육상에서의 업무연락을 마치는 대로 즉시 귀선 대기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의 사정에 따라 보다 안전한 부근묘지에 전묘 정박하는 등 풍향변화 또는 풍력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하역작업을 촉구하는데 집착한 나머지 계속 육상에 머물고 있다가 귀선할 시기를 놓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수심인 B는 정박당직원으로서 묘쇄신장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정묘 선회할 수 없는 협수역에 정박하고 있으면 정박 중 풍향변동이나 풍력강화에 의한 묘쇄 신장으로 선체가 필지역으로 선회 이동될 것에 대비하여 시종 기상변화와 정묘선회 상태에 유의하면서 만약의 경우 즉각 묘의 위치를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불침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수묘당직 중 취침하므로서 풍력 3-4정도로 강화된 남동풍으로 선미부가 안벽가 필의 천수지대로 선회 이동된 것을 지득하지 못한 동인의 당직근무 불충실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