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현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482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관장1기사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종1등기사을종2등기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DJ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EK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사고일시1982년 6월 21일 01시 3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풍도동방 1.2마일 북위37도 06분 30초, 동경126도 24분 54초 손 해침몰 원 인과적 및 창내 배수작업 불이행</span> 기선 제3현대호는 총톤수 482톤 02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한 강조화물선으로서 풍도 부근의 모래 채취장에서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모래를 채취한후 인천 남항의 모래하치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던중 수심인 선장 A외 6명이 승선하여 1982년 6월 20일 17시경 모래 채취차 인천 남항을 출항하여 동일 19시 20분경 모래 채취장인 풍도근해 북위37도 06분 30초, 동경126도 24분 54초 부근에 도착하였으며 양현묘를 투하하여 각 2내지 3절의 묘쇄를 신출하고 주위의 수심인 측심한 결과 수심이 8미터에서 10미터 정도였으므로 동일 19시 30분경부터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여 모래를 선창에 각 70프로쯤 적재하였을때인 동일 22시경 선체가 갑자기 우현으로 10도정도 기울어 수심인 선장 A는 모래가 우현측에 많이 적재되었기 때문에 기운다고 생각하여 크레인 기사 F에게 지시하여 우현측 모래를 좌현측으로 옮기도록 하였으나 배가 평형되지 않으므로 우현측 탱크를 조사한바 우현 부력탱크와 전부 바라스트 탱크에 해수가 1.5미터 가량 차 있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심인 기관장 B에게 배수토록 지시하여 약 10분후 평형상태로 복원되었으며 동일 2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와 같이 우현 부력탱크를 점검한바 외부에서 침수된 흔적은 없었으며 탱크내의 해수도 완전히 배출되었으므로 모래채취작업을 계속하여 동일 23시 40분경 작업을 완료하여 하치코밍까지 모래를 만재하였으며 평소와 같이 상갑판이 물에 잠기는 상태로 익일 03시경까지 대기하기로 하고 선원들을 취침시켰으며 수심인 선장 A도 침실에 가서 잠이 들었고 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에는 모래채취작업 완료후 약 3시간정도 선창내의 해수를 계속 배출하였으나 이때는 자신이 약 20분쯤 배출작업을 하다가 동일 24시경 1등기관사 C와 교대하여 침실에 가 잠이 들었으며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교대후 약 30분 후인 21일 00시 30분경까지 선창의 물을 퍼다가 발전기를 끄고 침실에 가서 잠이 들었다.수심인 선장 A는 21일 01시경 잠에서 깨어보니 선체가 우현측으로 15도 정도 기울어 있었고 발전기도 정지되어 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B로 하여금 배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우현측 모래를 퍼내도록 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더 기울어 우현으로 30도정도 경사되어 하치코밍도 반 이상 물에 잠겼으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껴 구조신호를 보내 부근에서 작업중이던 득명호가 접근해 왔으므로 전원 퇴선하였고 기선 제3현대호는 21일 01시 3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이건 침몰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침몰 당시의 천후는 맑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석은 6월 20일 22시 10분이 저조로서 조고 38.8센티미터, 6월 21일 04시 42분이 고조로서 조고는 877.8센티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모래채취시 만재흘수선까지만 모래를 선적하였어야 하나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상갑판이 물에 잠기는 상태로 과적하였고 수심인 B는 모래선적 완료후 약 3시간 정도 창내의 해수를 배출하였어야 하나 약 20분간만 배출하고 수심인 C와 교대하였고 수심인 C는 교대후 약 30분간 선창내의 해수를 배출하고 중단함으로써 창내의 해수가 우현 부력탱크로 이동되어 이건 침몰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 동 E의 소행은 이건 침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수심인 B 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호 제2항을 적용 수심인 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수심인 B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3월, 수심인 C의 을종 2등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