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현대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8.5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29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체 보수 불량, 운항 과실</span> 기선 제3현대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 톤수 248.59톤인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 지휘하에 1975년 9월 18일 16시 25분 공선으로 목포항을 출항 맹종 대나무를 적재키 위하여 일본국 구마모도껭 미나마다항으로 향하였다.동 월 23일 11시 00분 미나마다항에 입항하여 검역을 필한 후 동일 12시 30분 접안 수속을 하기 위하여 동항 햐구껭 안벽에 우현 측을 접선 계류하였던 바 동년 3월 24일 01시 30분 경 낙조시 우현 선저 외판 부분이 안벽 측 해저에 있는 콘크리트 파일에 접촉되어 우현 선저 외판이 길이 4m 폭 23㎝ 가량 파손 침수되고 동 위치에서 침몰되었다.9월 24일 23시 00분 미나마다 경찰과 소방서 해상보안청 및 대리점의 협력으로 선체 인양에 성공하였고 75년 10월 3일 양철 등으로 임시 방수 조치 후 정박 중이던 한국 국적선 기선 전공호(505톤급)에 예인을 의뢰하여서 9부 나이론 로프를 길이 200m 두 줄을 예색으로 사용하고 1975년 10월 17일 11시 50분 동항을 출항 양선이 같이 기관을 전진 사용하여 4.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 중 북동풍이 초속 10m 정도에 파고가 3-4m 정도가 되어 예선이 곤란하게 되어 10월 17일 12시 00분 나가사끼껭 히라도시마의 시시끼만으로 피난 가박하였다.10월 18일 16시 50분 피난지를 출항하여 대마도 서측 해안으로 연안 항해를 할 예정으로 상기와 같은 상태로 예인 항해 중 동 일 24시 00분 경 나침로 5도(기선 전공호 자차 3도 W'ly)로 예인 항진 중에 파손으로 인하여 응급 조치한 부분으로부터 침수로 인하여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가 좌현 측으로 45도 경사 됨에 기선 전공호는 예인을 중지하고 10월 19일 02시 30분 기선 제3현대호에 접근하였던 바 양선이 심한 동요로 접선할 수 없었으며 승조원 9명은 기선 전공호에 무사히 이승하고 1975년 10월 19일 03시 30분 북위 34도 47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00초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m 정도였으며 파고는 3-4m 정도였다.침몰 후 기선 전공호에 이승한 승조원 9명은 선체 침몰을 확인하였으며 동월 19일 12시 00분 전원 무사히 기선 전공호 편으로 부산에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증인인 기선 전공호 선장 정도진의 심판정에서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미나마다항에서 침몰 사고가 있은 후 동항에서 선체를 완전히 수리하여 안전 항해를 감당할 수 있게 끔 한 후에 동항을 출항하고 피예인 중임을 고려하여 해상이 평온한 날씨에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을 양철로서 파손된 부분을 임시로 응급 조치만 하고 피예인 항해를 한 것과 겸하여 초속 10m의 북동풍을 우현 선수로부터 받고 3-4m의 파도를 무릅쓰고 피예인되어 황천 항해 중 침몰케 하였음은 동인이 침몰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