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현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현대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광업 주식회사 총 톤 수72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진수년월일1988년 4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7월 6일 08시 05분 사고장소울산항 J중공업 제3안벽 손 해추진기 손상 원 인수로조사 소홀</span> 기선 제3현대호는 연해구역의 모래 채취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앞 해상에서 모래 7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6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1988년 7월 5일 21시 00분 현지를 떠나 울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 항로를 속항하여 같은달 6일 07시 00분 울기갑 등대앞을 통과하였으며 같은날 08시 00분 현대중공업 제3안벽에 계선코자 기관을 저속 전진으로 감속하고 약 3분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같은시 04분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선수 계선삭을 신출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강하였으므로 같은시 05분 반속 후진을 한 결과 후진 타력이 생기면서 선저가 해저에 있던 세멘트 부럭(BLOCK)과 저촉되었으며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계선삭을 감아 동 부두에 우현 계류한 후 손상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진기의 날개가 크게 마모되고 굴곡 손상되었으며 선미우현 만곡부 외판, 사방 30센티미터가 내측으로 약 4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5미터에 파도가 없는 구름낀 날씨이었다.이 선박은 길이(전장) 68.76미터, 너비 12.50미터이며 동부두(돌 제안벽)는 J중공업에서 암석과 세멘트 부럭으로 축조한 길이 80미터로서 2년전 태풍으로 인하여 부두의 서측 끝부분 약 5미터가 붕괴되어 약 75미터만 남았으며 수심이 5미터미만으로 붕괴된 암석과 세멘트 부럭이 해저에 산재되어 있으나 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해저에 산재되어 있는 세멘트 부럭등을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선하였고 사고 발생전 공선으로 1회 접안하였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계선 부두의 수로조사를 소홀히하여 발생하였다.울산항 J중공업 제3안벽(돌제안벽)은 부두 끝단의 수심이 4.4미터이며 부두의 약 반이 5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약 80미터이나 태풍 피해로 끝단 약 5미터가 붕괴되어 인근 해저에는 붕괴된 세멘트 부럭등으로 수심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흘수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직무가 있으므로 만선시 흘수가 4.2미터이며 부두의 수심이 5미터 미만이고 부두가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파도에 따른 여유 수심(통상 최고 파고의 2/3)을 고려할때 공선상태로 이 부두에 계선하고 있었던 사고발생 전항차에 측삼면으로 선체 주의를 정밀조사 수심을 파악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되었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붕괴된 부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운항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부두 접안중 미확인된 해저 장해물과 접촉된 것은 불가 항력으로 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를 살펴보면, 기선 제3현대호의 육상 운항자로서 만선시 이 선박의 하기 만재흘수가 3.60미터이나 트림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이 되고 선체길이 68.76미터의 선박을 접안 시키기 위하여는 적어도 81.26미터(전장 + 선수미 끝에서 45도 방향의 계류색까지의 길이)의 부두가 필요하므로 75미터의 부두에 접안 시키기 위하여는 부두 끝단, 붕괴된 5미터 주위의 수심 및 수중 장해물등을 철저히 조사한후 접안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채 만연히 운항지시를 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태풍으로 일부 붕괴된 부두의 수심 및 해저 장해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안 지시한 선주의 운항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