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현대호는 총 톤수 420톤 34, 디젤기관 750마력 연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후포항 광석 부두에서 석회석 802톤을 적재하고 1980년 3월 18일 07시 30분 동항을 떠나 항의로 전진 중 동일 07시 40분 부두에서 약 300미터 되는 얕은 수로에 승양되어 화물선 평약호, 수진호 등의 계속적인 예인 작업으로 동일 16시 30분 경 이주된 사건임.1980년 5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3현대호는 총 톤수 420톤 34, 디젤기관 750마력 연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후포항 광석 부두에서 석회석 802톤을 적재하고 1980년 3월 18일 07시 30분 동항을 떠나 항의로 전진 중 동일 07시 40분 부두에서 약 300미터 되는 얕은 수로에 승양되어 화물선 평약호, 수진호 등의 계속적인 예인 작업으로 동일 16시 30분 경 이주된 사건임.1980년 5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현대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용선주) (주)J사 총 톤 수420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7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3월 18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04초, 동경 129도 28분 14초 손 해약 9시간 운항 저해 원 인과다적재</span> 기선 제3현대호는 총 톤수 420톤 34,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3월 18일 경북 울진군 평해면 후포항 제동흥산 K광업소 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동일 05시 20분부터 석회석 적재 작업에 들어가 동일 07시 20분 적재완료 하였던 바, 본선 최대 적재량은 750-760톤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당일 기상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42-52톤을 초과한 802톤을 적재한 후 동일 07시 30분 기관 준비하여 투묘한 우현묘 4샤클을 양묘하면서 이안하여 동일 07시 34분 기관 미속 전진으로 침로 남동으로 출항하였다.당시 본선 흘수는 선수 3미터 50센티미터, 선미 3미터 80센티미터로 만재 흘수선을 약 20센티미터 초과한 상태였고, 후포항 수로는 수심 3미터 70센티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전속 전진 중, 동일 07시 40분 경 이안한 부두로부터 약 300미터 전진하였을 때, 북위 36도 41분 04초, 동경 129도 28분 14초 지점에 이르러 선저가 모래등(SAND BANK) 접촉에 승양하게 되자, 즉시 기관 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선체는 꼼짝 안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1시 20분 S.S.B로 M지방해운항만청에 구조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동일 12시 30분 석회석을 적재차 온 기선 평약호가 와서 예인하였으나, 이어 동일 13시 55분 기선 수진호가 와서 다시 예인하였으나, 역시 움직이지 안하여 동일 14시 30분 예인 중지하고 동일 14시 35분 기선 평약호가 석회석을 조금 싣고 다시 와서 예인 시작하여 동일 16시 30분 겨우 모래등을 빠져 나와 동일 16시 32분에 기관 미속 전진, 동일 16시 45분 전속 전진하여 포항으로 향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가끔 가랑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풍력 3, 파고는 1-2미터 정도였으며, 이 건으로 인하여 기선 제3현대호는 약 9시간 운항이 저해(沮害)되었으나, 선체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대,수심인 선장 A는 포항과 후포간의 석회석 수송에 2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고, 따라서 K광업소 부두 앞으로 모래등이 있어 수심이 얕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상 상태가 좋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여 최대 적재량을 42-52톤 초과 적재함으로서 흘수가 깊어져 모래등에 승양, 약 9시간 운항이 저해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기선 제3현대호 운항 저해사건은 선박 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운항 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