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현대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산업 리이스(주) 총 톤 수523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27일 00시 15분에서 0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속초내항 철광석 부두 손 해1명 익사 원 인 불 명</span> 기선 제3현대호는 총톤수 523톤 18에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공선상태로 1984년 12월 26일 01시 15분 속초내항 철광석 부두안벽에 선미계류하여 선미중앙과 육상에 걸쳐 현문사다리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현문당직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적화작업 대기에 들어갔다.조기장 (고)B는 같은날인 26일 23시 10분경 울릉도의 집으로 전화하려고 항해사 C의 허락을 받아 갑판원 D와 함께 상륙하였다가 다음날인 27일 00시 10분경 귀선하여 항해사 C에게 보고한 후 침실에 들어가 같은 침실을 쓰는 기관원 E가 취침중에 있다가 어렴풋이 잠이 깨자 날씨가 추우니 접안준비할 때 보기에 기름을 많이 주라는 말을 하면서 운동복으로 갈아 입고 취침에 들어갔다고 목격자들이 말하였다.기관원 E는 같은날인 27일 07시 00분경 기상하여 보니 조기장 (고)B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잠시후 접안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기장(고) B가 미리 접안준비하려고 먼저 기상하여 나간 것으로 짐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C에게 같은날 07시 00분경 좌현접안 준비토록 지시하고 승교하여 선석이동 접안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항해사 C는 접안작업차 갑판원 D와 함께 선서부에 배치하여 계선삭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기관실 보기의 작동소리가 나므로 조기장 (고)B가 보기를 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부서인 선수부에 나오지 못하고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서 선수부에 나온 기관사 F의 조력을 받아 선석을 이동하여 좌현 접안시킨 후 조기장은 무엇하고 있는지를 물은바 기관실에도 없다고 하여 선실에 가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아니하므로 선장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기장 (고)B가 선내에 없음을 확인하고 육상 여러곳을 두루 탐색하였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여 선원이 행방불명일 경우 조치를 알아보고자 해운항만청 속초출장소를 경유하여 해경 수사과로 갔으며 접안중인 선박이므로 육상경찰서로 가라고 하여 같은날 10시 00분경 관할교동파출소에 신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9시 00분경부터 시작된 적화작업 진행중인 같은날 10시 30분경 승선하였다가 상륙하여 다시 교동파출소에 가서 알아보았으나 아직 (고)B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여 귀선한 후에도 (고)B가 귀선치 아니하므로 확증은 없으나 혹시 하는 생각으로 잠수부를 수배하여 같은날 11시 40분경부터 약 30분간 수중수색을 계속하다가 중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기장 (고)B의 형인 G의 요청으로 같은달 29일 09시 00분부터 15시 00분까지 잠수선 홍양호 잠수부의 수중수색을 재차 실시하고 다음날인 30일 10시 00분부터 속개된 수중수색을 진행중인 같은날 12시 00분경 좌현접안 이전의 선미계류 위치로부터 좌현쪽으로 약 150미터에 부두로부터 약 10미터의 수중에 엎드려 있는 시체 1구를 발견한 잠수부의 알림에 따라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시체를 인양한 바 착의는 잠자리에 들때 갈아입은 운동복이 아닌 외출차림의 복장을 착용한 조기장 (고)B의 시체인 것이 확인되었다.이후 조기장 (고)B의 시체에 대한 검안결과 익사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상처가 없고 발견위치로 미루어 보아 선상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고 부두가에서 실족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침실 동료인 기관원 E와 조기장 (고)B의 형 G가 관할 중앙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고)B의 사인이 경찰조사에 실족으로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1984년 12월 26일 01시 00분경 속초내항 철광석 부두안벽에 선미중앙부로 현문사다리를 안전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적화작업 대기중인 같은날 23시 10분경 상륙하였다가 다음날인 27일 00시 10분경 귀선하여 침실 잠자리에 들어간 (고) B가 보이지 아니하여 선내를 수색하고 다방면으로 탐색하였으나 간곳을 알수 없으므로 잠수부로 하여금 수중수색을 하여본바 최종목격한 일시로부터 약 3일반 만인 같은달 12월 30일 12시 00분경 선석변동 이전의 계류위치로부터 거리 약 150미터에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의 수중에서 엎드린 시체 1구를 발견하고 인양하여 외출차림에 외상이 없는 상태인 (고)B의 시체임을 확인하였으나 (고)B가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같은 침실동료인 기관원 E가 마지막으로 본 후 (고)B를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수심인 선장 A는 현문당직을 배치하여 선원의 승하선 상황을 파악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아쉬움이 있으나 (고)B의 익사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