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해창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해창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무역(주) 총 톤 수32톤 3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2등항해사내연기관병종기관사 선원수첩충무삼천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3월 11일 0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8도 42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관고장, 기상악화, 황천준비소홀</span> 기선 제3해창호는 총톤수 32톤 37, 소구발동기 6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4명이 승선한후 1979년 3월 10일 19시 00분 충무항을 떠나 부산 동삼동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7노트의 속력으로서 항해를 계속하여 거제도 갈고지에서 서이말로 향하던중 동일 22시 10분경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도 높아지자 수심인 A는 계속 항해가 곤란하기에 장사도 부근 해상으로 피항키 위하여 현침로인 라침로 60도에서 라침로 220도로 변천한후 갈고지 색암말을 지나자 라침로 255도로 다시 변침하여 대병대도를 향하여 속항중 동일 23시 10분경 대병대도 부근 해상에서 급작히 기관실에서 굉음이 발생함과 기관이 정지되기에 수심인 A는 기관실에 알아보니 크랑크 샤후트가 절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그 자리에 묘를 투하하고 (유간묘, 180미터 길이) S.S.B로서 구조요청을 하면서 횃불을 갑판상에 피워 신호하던중 3월 11일 03시 00분경 부근을 항해중이던 어선 제12팽진호(약 150톤급)에 발견되어 로우프를 연결 예인을 시작 지세포를 향하던중 약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동풍이 초속 약 12미터에 파고는 3-4미터로서 계속되는 파랑침입으로 어창, 선원실등이 침수되어 배수에 노력하였으나 점차 선체 침하 현상이 나타나자 동일 03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4명은 제12팽진호에 이승하고 예인색을 절단하자 제3해창호는 동일 04시 00분경 갈고지 부근 해상 북위 34도 43분 20초, 동경 128도 42분 00초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수심인 A 동 강 갑조등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3해창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가. 원인판단(1) 본선 법정 정원은 7명임에도 불구하고 4명만이 승선하여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 직원인 기관장 마저 없는 상황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4명만이 승선하였다는 것은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의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B는 사고 당시 승선치 안았다는 사실을 동인의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의하였음)(2)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당일 처음 본선에 승선하였으나 출항에 앞서 기상예보를 청취하여야 함에도 출항 당시 기상이 좋았다는 것만을 믿고 기상상태를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19일 22시 1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피항중 전시와 같이 기관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출항에 앞서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심인 A의 심판장에서의 공술에 의함)(3) 파랑의 침입으로 어창, 기관실, 선원실등이 전체적으로 침수되였다는 사실로 미루워 수심인 선장 A는 황천항해에 필요한 사전 대비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의함)(4) 항해중 발생한 기관의 크랑크 샤후트 절손사건에 대하여는 수심인 기관장 B는 본선에 승선한 일이 없었고 사고 당시도 재선치 않았으며 당시 기관실에 있던 조기장 C는 본 심판정에 출정치 않아 그 발생의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

(수심인 기관장 B가 본선에 승선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동인의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의함)상기와 같은 제분석으로 볼 때 이건 기선 제3해창호 침몰은 기상악화, 기관 크랑크 샤후트 절손,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등 복합적 제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관고장, 기상악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등 제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3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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