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해창호기선 제2금성호 선 적 항여수시여천군 화정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여수시 CD 총 톤 수69톤003톤4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8마력디이젤기관 1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없음 선원수첩여수 없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28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42초, 동경 127도 39분 50초 손 해제2금성호 좌현 중앙부 방현재 파손 및 키 절손 원 인 파수 소홀</span> 기선 제3해창호는 총톤수 69톤 00, 디이젤기관 458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16일 07시 00분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제250-3 해구에 도착한후 동 해역 부근에서 약 10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11월 27일 18시 00분 동 해구를 출발하여 여수항으로 귀항중에 동년 11월 28일 16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나로수도를 통과하고 북상중 같은날 18시 06분경 백야도등대를 좌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그대로 상당한 거리를 지난 다음 침로를 나침로 30도로 변침, 여수항 방향으로 정침한후 약 2분이 지난 18시 10분경 동 백야도등대 북동방향 0.5마일 거리 위치에 이르렀을때 선수 우현 25도 방향 약 5미터의 거리에서 상대선인 제2금성호가 갑자기 나타나자 즉시 즉좌전타를 하였으나 보람없이 북위 34도 36분 42초, 동경 127도 39분 50초의 위치에서 약 9노트 정도의 전속상태로 상대선 좌현 선미부에 본선 선수 약간 우현 부위가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상대선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중 3명은 그대로 선상에 있었으나 2명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떨어졌으나 양선은 상호접현 상태에 있었으므로 즉시 선상에 있던 3명을 구조한데 이어 바다에 빠져 있던 2명도 구조하여 5명 전원을 구조하여 본선에 싣고 선체는 충돌로 인하여 선미부에 손상을 입어 많은 침수로 인해 선수는 들려 있고 선미부는 갑판이 물에 잠길 정도로 침하 경사되어 있어서 그대로 접현 계류시켜 가지고 같은날 19시 20분경 사고 현장을 떠나 여수로 속항을 시작하였다.본선이 현지를 출발 약 10분이 경과한 19시 30분경 본선에 구조되어 있던 상대선 선원 5명중 1명(전상면, 남:33세)이 보이지 않아 그 자리에 정선한채 선내를 샅샅이 찾아 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아서 때마침 지나가던 소형어선 1척을 용선하여 다시 지나온 항적을 따라 사고 현장까지 약 1시간30분간 수색하여 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아 수색을 포기하고 같은날 21시00분 현지를 떠나 22시00분 여수 구항에 도착하였고 곧 여수지구해양경찰대 등 관계기관에 전말을 신고하였다.그날 밤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여수지구해양경찰대 주관으로 자매선 제2해창호를 현장에 보내 수시간에 걸쳐 수색작업을 함께 벌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다음날 새벽 귀항했는데 실종자는 사고일로부터 8일째인 1984년 12월 5일 낮 백야도 등대 부근에서 발견되었다.한편 기선 제2금성호는 총톤수 3톤43, 디이젤기관 18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4년 11월 28일 여수 돌산교 아래 돌산도에 계류해 놓고 출어고사를 지내면서 소주 1되를 9명이 나누어 마신후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으로 돌산대교 밑을 출발 손죽도 근해 어장을 향해 백야도 등대를 목표로 하고 남행중 백야도 등대가 남서방향 약 0.5마일까지 가까워졌다고 보여질때 본선 선수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상대선인 제3해창호가 나타나므로 극우전타로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본선이 우회두 되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고 말았다.당시 기상은 바람, 파도는 잔잔하였고 청명한 날씨였으며 사고 시간은 18시10분경으로 일몰후 약 30분이 지날 무렵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전기와 같은 인명 손실외에 제2금성호의 키가 절손 되고 선교와 좌현 외판이 손상되어 약 70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제3해창호의 선장 수심인 A는 평소 통항선박이 많고 가항폭이 400미터 정도의 협수로인 백야수도를 야간에 통과하면서도 레이다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전방 파수 근무를 소홀히 하여 비록 3톤급 소형선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항진해 오는 선박을 불과 5미터 이내의 박근상태에 이르도록 발견치 못한채 안일하게 운항하므로써 이미 어떠한 조치로도 피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충돌케 하였고 또한 사고후 상대선을 구조하였으면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하는 것이 구조선 선장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된 선원 1명이 실종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만큼 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제2금성호 선장 B는 음주하고 조선을 하면서 전방파수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인 제3해창호가 선명한 등화표시를 하고 접근해오고 있는데도 운전이 자유롭고 기동성이 좋은 3톤급 소형선이면서도 접근중인 선박을 조기에 발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불과 15미터 정도의 박근 상태에 이르도록 안일하게 망연히 운항한 직무상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또한 실종되었다가 익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제2금성호 선원 E는 제3해창호에 구조되어 갑판상에 있다가 취중에 실족 추락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 항해사(병종 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