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해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해진호는 인천시 선적의 195톤 43, 디젤 2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12월 4일 백령도에서 소금 3,300포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년 12월 5일 23시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입항 접안 하였고 익일인 6일 06시 15분경 화물을 양륙 하기 위해 동잔교를 출항 남항부두로 회항 중 J토건(주)에서 시공중인 인천항 석탄부두 축조 제4차 공사의 일부 공정인 연락교 기초 구조물 공사를 위해 박아놓은 강철파일에 부딪쳐 동일 06시 30분 침몰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1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해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5톤 4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0마력(5기통)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J토건(주) 대표 이사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3년 12월 6일 06시 30분 사고장소인천 남항 입구 북위 37도 20초, 동경 126도 35분 36초 손 해파일이 선저외판 관통, 파일 4본 손상, 소금 3,300포대 유실 원 인공사장안으로 항해</span> 기선 제3해진호는 현문성 소유의 총톤수 195톤 43에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백령도에서 소금 3,300포대를 적재하고 선수 2.0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12월 4일 16시 00분에 출항하여 대청도 경유 동일 23시 00분에 인천항에 입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접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소금을 양하하기 위해 동월 6일 06시 15분경 연안부두에서 출항 남항으로 향하였던 바 연안부두에서 나오자 속력을 약 4노트인 반속으로 하고 나침로 210도로 정침 불이 휜 하게 켜져 있는 유공부두를 약 50미터 떨어져서 항과 한 후 동부표(A)와 매립지 사이를 통과하면서 본즉 동년 11월 25일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출항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J토건 주식회사에서 공사중인 석탄부두 연락교 제2부두와 제4부두에는 각각 4개의 파일(PILE)이 박혀 있었으며 양파일 사이 약80미터는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이 비어있었으며 캄캄한 가운데 수평선만 보이므로 종전과 같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양 파일사이를 항해할 때인 동일 06시 30분에 남항입구인 북위 37도 26분 20초, 동경 126도 35분 36초에 항타해 놓은 수중 하항 파일에 선수로부터 뒤쪽으로 5내지 6미터 되는 선저가 저촉되면서 “꽝”하고 덜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도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반정도 낀 날씨에 초속 3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한편 사고장소는 인천항 석탄 전용부두 축조공사장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토건 주식회사가 1980년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항로고시 제15호 (1982년 6월 1일 발행) 82년 367항(T)으로서 공사를 위한 위험표시등을 설치하였으며 동 부두축조 제4차 공사의 일부공정인 연락교 기초 구조물 축조는 1983년 10월 16일 제12번 교각(매립지로부터 제1번교각, 제2번교각 …… 제12번교각)부터 파일(STEEL PIPE PILE) 항타를 시작한 바 동년 11월 30일에 제3번교각의 하항(STEEL PIPE 두께 12미리미터 지름 812.8미리미터 길이 20미터) 4본을 사방 3.6미터의 간격으로 박아서 사고당시는 하항 상부가 수면하 약 1.5미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길이 약 5미터 되는 대나무를 하항 상부에 고박 하고 그 대나무 상부에 한변이 약 50센티미터 되는 정사각형 빨간색 기를 달아서 위험을 표시를 해놓았었다.선저가 수중 하항 파일에 저촉되면서 선체가 정지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저촉부위를 조사해본 결과 침수가 되고 있으므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무선전화로 예선을 조속히 수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던중 동일 07시 50분경 옆을 지나가고 있던 예선 문성호(총톤수 20톤정도)로 하여금 선미쪽으로 밀도록 해보았으나 이미 물이 많이 빠진 후 였기 때문에 선체는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해운항만청에서 수배한 예선 청용호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수심이 얕은 관계로 접근을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하는 수 없이 중요서류, 통신장비, 일용품, 선내비품 등을 예선 문성호에 옮겨 실은 후 동일 10시경 선원들도 전원 문성호로 퇴선하였다.전 선원이 예선 문성호로 퇴선한 후 살펴 본 즉 물이 빠짐에 따라 동 석탄부두 연락 기초구조물인 제3번교각 파일 하항 4본이 물위로 나타났으며 그 파일사이에 선체가 끼어있는 상태였으며 동일 11시경에는 물이 더 빠짐에 따라 선수 좌현쪽 선저에 걸려있던 파일 1개가 선저외판을 뚫고 화물창내로 들어가면서 선체가 내려않게 되어 우현쪽으로 약 45도 경사하였다.그후 동년 12월 20일 17시경 선수좌현 선저를 관통한 파일을 절단하고 선저 파공부를 용접한 후 인양하여 동년 12월 21일 영종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연안부두에서 남항으로 이동할려면 남항입구 일대의 석탄 전용부두 축조공사로 인해 공사를 위한 위험물표시등 (항로고시 제15호 1982년 6월 1일 발행 82년 367항(T))이 설치되어있을 뿐 아니라 사고 10일전 인천항에서 출항할 당시에는 없었던 파일이 약 80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마땅히 동부두 축조 제4차 공사의 일부공정인 연락교 기초 구조물 축조공사장 남쪽끝을 돌아서 남항으로 들어갔어야 함에도 평상시(종전)와 같이 통과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위험물표지(빨간 깃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양쪽의 파일사이(약 80미터)로 항과 하므로 써 하항만 박아놓았기 때문에 수중에 잠겨 보이지 않는 제3번 교각 파일에 선저가 저촉되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토건(주) 대표 이사 B는 수중에 잠겨있는 제 3번교각 하항 파일에 대나무를 고박하여 빨간 깃발을 달아 놓으므로 써 위험물 표지를 해놓았다고는 하나 야간에는 육상의 불빛 등으로 인해 깃발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야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등화로서 위험물 표시를 설치 해 놓아 만일의 경우 공사 현장내로 잘못 진입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겠금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중과실에 속하나 해운 및 항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운항만청장, 인천직할시장, 해경대장등으로부터 공로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 받은 바 있은 모범선원이라는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토건(주) 대표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즉시 자체에서 시정 조치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연락교 기초구조물 축조 공사장 안으로 항해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안전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