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해일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8일 0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16분 30초 손 해선체 승양 원 인묘색 절단</span> 기선 제3해일호는 총톤수 77톤 58에 디젤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어선으로써 제주도 B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7년 4월 14일 08시 목포항을 출항하여 항해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2일간 피항을 하고 동월 16일 08시경 조도를 출항 제주근해 및 동지나해 조업중 기상 악화로 제주도 “마라도”에서 피항 중 강풍과 격량이 내습하여 묘색이 절단되어 1977년 4월 18일 03시 45분 경 북위 33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16분 30초 해상 암초에 선체가 승양 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선 제3해일호는 전시한 바와 같이 1977년 4월 14일 08시에 목포항을 출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2일간 피항한 다음 동월 16일 08시경 조도를 출항하여 북제주군 추자도 근해에서 동일 20시경 투망하고 동월 17일 02시경에 양망한 후에 어장을 이동하여 마라도 남동 40마일 해상에서 어군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추자도 근해 어장으로 되돌아오던 중 동월 17일 09시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으며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16미터, 파고 4~5미터의 격심한 파도로 항해에는 무리한 날씨였다.이러한 황천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 피항지 선정을 고려하였으나 적당한 곳이 없어 본선으로서 가장 근거리인 마라도 해안에 접근 18일 01시 30분 육지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쌍묘박을 하고 천기회복을 대기중이였으나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격심한 강풍과 파도의 연속으로 선체를 강타 닻은 계주력을 상실하고 끌리면서 03시 30분 묘색이 절단되므로 즉시 기관작동을 하였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03시 45분 경 마라도 해안 암초에 승양되었다.18일 06시경 선장과 선원들의 일치단결로 격심한 풍랑 중에도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몰 되였다.상술한 바와 같이 수심인 A는 폭풍경보 발효 중 황천 항해로 인명안전을 위하여 선장으로서 전력을 다한 것이 인정되므로 선박 운항상 과실은 있었으나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