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해운호 전복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해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4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10일 08시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00초, 동경 124도 05분 00초 손 해선박침몰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제3해운호는 총톤수 24톤 41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1971년 8월 6일 목포항을 출항 소흑산도 서남방 90해리 해역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지하고 소흑산도를 향하여 피항중 1971년 8월 10일 08시 북위 33도 10분, 동경 124도 05분 해역에서 전복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목포측후소 기상증명에 의하면 1971년 8월 9일 15시 남해서부해상에 태풍주의보 발표, 1971년 8월 10일 10시 남해서부해상에 태풍경보 발표, 8월 10일은 남풍이 30미터로 불고 예상파고는 10미터 이상이었다.이 건 발생 후 8명의 선원들은 구명쥬부에 의지 부유하다가 동일 16시 부근을 항해중인 군산치적선 제12백화호(선장 C)에 의하여 전원 무사히 구조되고 선체는 침몰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태풍내습으로 거대한 풍랑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당원은 수심인 선장 A를 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태풍내습으로 거대한 풍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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