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해영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8월 23일 1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8초, 동경 126도 18분 24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선체침몰 원 인선원법 제10조 위반, 선박안전법 제18조제8호 위반</span> 기선 제3해영호는 총톤수 19톤 54에 디이젤발동기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이며 선적항을 북제주군 추자면에 두고 북제주군 추자면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박으로 1978년 8월 23일 09시 00분 포대당 50킬로그램의 소금 400포대 중 어창에 300포대, 상갑판상에 100포대를 각각 적재하고 선수 1미터 20 선미 1미터 00의 흘수로 목포 용당부두를 출항 추자항을 향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항해 중 임하도를 통과 후 갑판장 C와 조타를 교대한 후 명양수도를 통과 중 조류가 강한 등대부근에 이르렀을 때 선수가 좌현으로 회두되는 순간 우현으로 전타를 하였으나 조타색이 절단되면서 우현전타가 불능하게 되어 계속 좌현쪽으로 회두되는 동안 갑판적의 소금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1978년 8월 23일 11시 20분 북위34도 34분 08초 동경126도 18분 24초 위치에서 선체는 전복 침몰되었고 선원 6명중 5명은 인근을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되었으나 조타 중이던 갑판장 C는 익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풍이 6미터이며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으며 조류는 북서류 4-5노트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명양수도의 협수로를 통과할 때 당연히 선장이 조선 지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판장인 C에게 조선 조타토록 한 것은 선원법 제10조를 위반하였으며 여기에 용도가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써 화물을 적재한 것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8호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소금을 상갑판상에 적재함에 있어 100포대는 랏싱(LASHING)도 하지 않고 출항 당시부터 흘수가 바이더헤드(By the Head)상태로 조선 중 조타기능이 원활치 못한데다 연결된 조타색 역시 체인과 조타용 철봉으로 강력한 장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철봉을 나이롱 로-프로 대용 연결하여 조선 조타 중에 조타색이 절단되었으며 또한 선장으로서 협수로를 통과 중에는 강조류를 피하고 대기한다든가 평소에 자주 통과하는 명양수도의 강한 반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초의 통과예정 항로설정을 신중히 기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