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해영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0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기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23일 13시 00분 사고장소감포동방 약 20마일 해상(북위 35도 40분, 동경 130도 01분) 손 해스탄 튜브 파손 원 인재질 노후</span> 기선 제3해영호(이하 해영호라 함)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통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현 소유자 강원도 B로부터 경북 구룡포읍 하정리 거주 C가 용선하였는 바 본선은 1966년 3월 J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후 출처불명의 중고 소구발동기 40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 운전사용하고 있었으나 주기 각부가 노후되어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그 성능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관동재(管胴材)안에 들어있는 선미관(주철재)는 그 재질이 노후되어 심히 피로한 상태에 되있으면서도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되어서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전시와 같이 1977년 2월 (일자 미상) 현 용선주 B는 용선한 다음 그 동안 출어준비를 끝내고 선장 D, 수심인 A(기관장)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같은 해 3월 18일 08시 00분경 구룡포를 출항 감포 동방 약20마일 해상에서 어로 조업 중 1977년 3월 23일 13시 0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A(기관장)는 선미부 추진기쪽에서 몇 차례의 이상음이 들려오므로 혹시 추진기에 장애물이 걸린 것이나 아닌가 생각하여 즉시 전진하고 있던 기관을 정지하고 급히 선미부 갑판상에 뛰어나가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기에 혹시 기관고장이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보았던 바 그 동안 벌써 기관대 밑에 해수가 차서 후라이 휠에 물이 잠기고 있었으므로 선미관쪽으로 가보았던 바 그 곳에서 심한 침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러한 사실을 선장 D에게 보고하여 선내에 있는 전 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내 SSB를 사용 구룡포 어업무선국에 구조신호를 발신하고 표류하던중 같은 날 17시 30분경 부근에서 어로 조업하고 있던 제801영덕호에 구조되어 동선의 예인으로 같은 날 22시 45분경 구룡포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본선은 1966년 3월에 건조 진수하였으나 주기는 출처불명의 노후 중고 소구기관을 거치하므로서 장기 사용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성능이 좋지 못하였으며 특히 관동재 속에 들어 있는 주철재 선미관의 재질이 노후되어 피로한 나머지 이것이 자연 파손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