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해양호, 제2미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해양호는 총톤수 6톤 63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 목포항 영해동 부두에 계선 정박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2미진호는 총톤수 9톤 44의 강조 유조선으로 영해 동 부두에 계선 정박 중에 있는 어선 등에 유류를 공급코저 해양호가 정박하고 있는 사이로 미진호 선수를 디리대고 전진 중 1973년 4월 13일 17시 00분 제3해양호 좌현 상부 외판의 일부가 파손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3년 11월 16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해양호기선 제2미진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A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톤 639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미 상 수 심 인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13일 17시 00분 사고장소목포항 영해동 안벽부두 손 해선미 일부 파손 (제3해양호)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제3해양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6톤 63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73년 4월 9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기관 수리를 하기 위하여 목포항 영해 동 부두에 선수를 안벽쪽으로 향하여 계선 정박하고 있던 중 동년 4월 13일 17시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선하는 기선 제2미진호(유조선)가 전시 제3해양호와 같이 영해 동 부두에 계선 정박 중인 어선들에게 급유를 하기 위하여 접근 여러 소형 선박들이 잡다하게 정박하고 있는 사이로 선수를 들이밀면서 진입타가 제3해양호의 좌현 선미부 외판과 접촉 충돌하였다.기선 제2미진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9톤 44의 강조 유조선이며 충돌 결과 기선 제3해양호는 좌현 선미부 상부외판에 길이 약1미터 폭 약 30센치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어선들이 밀집정박하고 있는 사이를 과속으로 진입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