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해양호기선 제2미진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A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톤 639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미 상 수 심 인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13일 17시 00분 사고장소목포항 영해동 안벽부두 손 해선미 일부 파손 (제3해양호)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제3해양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6톤 63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73년 4월 9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기관 수리를 하기 위하여 목포항 영해 동 부두에 선수를 안벽쪽으로 향하여 계선 정박하고 있던 중 동년 4월 13일 17시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선하는 기선 제2미진호(유조선)가 전시 제3해양호와 같이 영해 동 부두에 계선 정박 중인 어선들에게 급유를 하기 위하여 접근 여러 소형 선박들이 잡다하게 정박하고 있는 사이로 선수를 들이밀면서 진입타가 제3해양호의 좌현 선미부 외판과 접촉 충돌하였다.기선 제2미진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9톤 44의 강조 유조선이며 충돌 결과 기선 제3해양호는 좌현 선미부 상부외판에 길이 약1미터 폭 약 30센치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어선들이 밀집정박하고 있는 사이를 과속으로 진입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