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해양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해양호는 총 톤수 14톤 03톤, 디젤기관 236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 연승 어선으로서 1986년 2월 13일 17시 00분 천리포 부두에서 출항하여 가의도에서 정박, 밤을 지새고 같은 달 14일 04시 00분 조업지인 옹도 등대부근 해역으로 떠나 진침로 220도로 전속 항진중 같은 날 04시 30분 옹도 등대 서북방 1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선속이 떨어지면서 선수부가 약간 침하되는 것 같아 즉시 기관정지 시킨 후 1번 어창 목재뚜껑을 열고 확인한 바 물봉이 빠져 있었고 해수가 선저판에서부터 후부는 1미터, 전부는 1미터 30센티미터 정도 침수되어 있어 전 선원은 물동이를 이용 해수를 퍼내었으나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더 이상 침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같은 날 06시 00분 제일 가까운 안흥으로 가기위해 항진중 귀항하고 있는 해경정 73호에 선미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00분 안흥항에 도착 구조된 운항저해사건으로서 선장 A는 이건 해난 원인규명에 필요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1항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며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단독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7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해양호 선 적 항소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2월 14일 04시 40분 사고장소옹도등대 서북방 1마일 해상 손 해 투망조업 지연 원 인출항시 물봉 등 점검소홀</span> 기선 제3해양호는 총 톤수 14톤 03, 디젤기관 236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85년 11월 어기를 마친 후 계선해 두었다가 새해 첫 출어코자 1986년 2월 13일 17시 00분 천리포 어선부두에서 약 5일간의 조업준비를 갖추고 옹도등대 부근 해역에서 연승 조업코자 출항하였으나 야간통항 금지로 가의도에서 일단 정박, 밤을 새운 후 익일인 14일 04시 00분에 가의도를 떠나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낚시, 어구 등을 손질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직접 타병을 잡고 나침로 220도로 방향을 유지,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04시 30분 경 갑자기 선속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선수부를 보니 약간 침하된 것 같아 이상하다고 여기고 선원 3-4명과 함께 4개의 어창중 앞쪽의 제1번 어창으로 가서 가로 1미터×세로 1미터의 목재 뚜껑을 열어보니 앞쪽은 1미터 30센티미터, 뒤쪽은 1미터정도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고 어찌된 일인가 하고 계속 살펴보니 각 어창보다 좌우로 2개씩 있는 물봉중 좌현측의 뒤쪽 물봉이 빠져 물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그래서 다시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추위와 수압, 그리고 수심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선원들을 동원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으나 늘지도 줄지도 않으므로 더 이상 침하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안전하고 제일 가까운 안흥항으로 배를 돌려 06시 00분 경 나침로 100도, 약 4노트의 선속으로 회항하였다.

이때 업무를 마치고 귀항중이던 서산 해양경찰대 소속 제73호 해경호가 본선에 도착 약 30미터의 예삭을 신출 연결하고 예인을 시작 07시 00분에 구조 입항하였다.안흥항에서 배수 후 물봉을 다시 잘 박은후 같은 날 18시 00분 경 안흥항을 떠나 옹도등대 부근 해역으로 다시 나가 약 3일간 걸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였지만 별다른 이상도 없었으며 이 건으로 입은 손해도 없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운항저해는 해난 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1985년 11월 계선해두었던 선박을 이듬해인 1986년 2월 첫 출어할려면,지정해난관계인 A는 본선이 동절기 하에 장기간 계선한 것이여서 활어창 선저에 있는 물구멍 안팎의 온도차로 인한 결빙 등으로 인한 상태하에서 “물봉”(물구멍 마개인 나무다개의 속어)이 잘(완전히) 박히지 않는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박힌 후의 수밀상태 등을 출항전 다시 한 번 점검했어야 됨에도 본인은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나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운항시 선체진동과 수압으로 인하여 빠지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본선은 선박직원법 제11조에 정한 승무기준에 합당한 해기 면허장을 소지하고 있는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였어야 했음에도 동인은 해기 면허장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승선 운항하였음은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는 출항에 앞서 물봉이 잘 박혔는지 점검을 않은 채 출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