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2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3해성호 기관손상사건선 적 항군산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8톤 38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31"></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직 명기관장해기면장소형 선박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2년 9월 26일 19시 10분경사고장소군산항 갑호등대 북동 600미터 해상손 해주기 엔진베드 및 크랭크 케이스 일부파손원 인크랭크측의 밸런스의 웨이트 고정 볼트의 취급 결함</span> 기선 제3해성호는 총톤수 28톤 38의 4행정 4기통 과급기 없는 100마력 대우 디젤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군산시 B 소유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A는 출항 3일전에 이번 한 항차만 갔다온다는 조건하에 기선 제 3해성호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주기관 크랭크실 점검도 하지 아니한 채 1982년 9월 21일 08시에 선장 C 포함 18명이 군산항 동부 어판장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45마일 지점에서 오징어 채낚기를 하여 오징어 300상자를 어획하고 주기관 매분 회전수 1150회전인 상용회전수로 군산항을 목적으로 귀항중인 9월 26일 19시 10분경 군산항 갑호 등대 북동 600미터 해상에서 수심인 A가 기관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와당탕하는 괴음이 주기크랭크실에서 나기에 주기관을 정지하여 살펴보니 엔진베드(Engin Bed)와 크랭크 케이스의 일부가 파손되어 그곳에서 윤활유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있을 때에 선장이 기관실에 와서 군산에 다 왔으니 응급조치하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받은 수심인 A는 파손된 엔진베드에는 넝마를 막고 크랭크케이스에는 함석으로 윤활유의 유출을 최소한으로 감소되게 응급조치를 하여 주기관을 시동하여 800회전으로 다시 항진중 때마침 지나가던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선장 C는 만약의 경우를 염려하여 본선의 예인을 요청 동일 20시 30분경 무사히 군산항에 도착였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초속 8미터의 북풍이 불고 바다는 평온하였다.도착후 주기 크랭크 케이스 내부를 점검하여 밸런스 웨이트 고정볼트 2개중 한개는 부러져 있고 다른 하나는 빠져있었으며 밸런스 웨이트가 이탈되면서 엔진베드와 크랭크 케이스를 처서 동부위를 파손케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데 크랭크 밸런스 웨이트 고정볼트 2개중 한개는 부러져 있고 다른하나는 빠져있었으므로 동 고정볼트의 취부에 결함이 있어 주기운전중 동 고정볼트가 조금씩 이완이 되어 밸런스 웨이트가 주기 회전에 의한 원심력의 작용을 받아 이탈하면서 엔진베드와 크랭크 케이스를 처서 동부위를 파손케 한 것이다.수심인 A는 군산항 출항 3일전에 승선하였으므로 그동안 주기크랭크실을 점검하였으면 밸런스 웨이트 고정볼트 이완을 발견할 수도 있었으므로 주기크랭크실을 점검하지 아니한 동인의 기관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 건 기관 손상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나 동 주기관이 소형이므로 크랭크 케이스 내부가 아주 협소하여 밸런스 웨이트 고정볼트 점검에 힘이들고 한 항차만 기관장으로 승선한다는 조건 및 사고발생 후 응급조치로 항해 가능케 하였다는 점등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