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한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한진호는 총톤수 65톤 00,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5년 5월 30일 10시00분경 동지나 조업차 목포를 출항, 다음날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7일간조업을 완료하고 귀항중인 같은해 6월 7일 14시 30분경 231-7해구에서클러치가 작동되지 않아 기관정지하고 기상악화로 투묘 기박 대기타가 같은달 8일 14시00분경 스크류를 조사하여 본바 어망이 감겨있어 2시간에 걸쳐 어망을 제거하고 같은날 16시00분경 사고해역을 출발하여 같은달 9일 04시30분경 목포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되어 인천지방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5년 11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한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톤수65톤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47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7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7일 14시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05분, 동경 125도35분 손 해운항저해 2시간 원 인추진기에 부유물 접촉</span> 기선 제3한진호는 1984년 3월 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총톤수 65톤00,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5월 30일 10시경 목포항을 출항 다음날인 5월 31일 16시경 조업지인 동지나해에 도착, 1주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6월 6일 19시경 귀항코자 조업지를 떠나 북상하던중 6월 7일 14시30분 제231-7해구(북위 33도05분.

동경 125도35분)를 지날때 갑자기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고 기관회전수가 평균 1700회전(최대 1800회전)에서 450회전으로 떨어지자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기관장 C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원인을 조사하였으나 주기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추진기에 장애물이 걸린 것으로 추측하고 J어업무선국에 사고 개요를 타전한후, 투묘 가박하였지만 당시는 해상에 2-3미터의 파도가 있어 추진기 검사를 하지 못하고 대기타가 6월 8일 14시경 파도가 거의 없을 때 수중잠수로 추진기를 조사한바 어망조각과 로프등이 감겨 있어 약 2시간을 소요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같은 날 16시00분 현지를 떠나 자력으로 정상 운항하여 6월 9일 04시30분 무사히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체나 기관에는 손상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해상 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는 연 근해에서 황천 운항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수심인 A는 기관에 과부하가 걸리자 기관장 C에게 즉시 기관을 정지토록 한후 원인을 조사하고 투묘 가박하였다가 수중 잠수하여 추진기를 조사, 감겨있는 장애물을 제거한후 정상 운항을 하였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에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해상에 부류하는 로프등이 추진기에 감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