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한진호, 제12어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한진호제12어성호 선 적 항묵호주문진 총 톤 수351.9119.9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450소구발동기50 수 심 인BC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북호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2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 항 사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3일 2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00초 동경 129도 21분 00초 손 해제12어성호 선수부 대파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한진호는 총톤수 351.91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1년 11월 3일 19시 3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48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22미터 선미 3.47미터로 동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2시 55분 삼척 앞에서 침로 155도로 항해할 때 전방 8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제12어성호를 발견하고 예의 주시하면서 항해 중 점차 상대선이 본선 좌현측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주의 환기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와 동시 기관정지 하였으나 상대선은 변침하지 않고 그대로 항진하여 1971년 11월 3일 22시 20분 북위 37도 18분 동경 129도 21분 지점에서 제12 어성호 선수가 본선 좌현측에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어스름 달밤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다.일방 기선 제12어성호는 총톤수 19.91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1년 11월 3일 18시 30분 후포항을 출항하여꽁치 유자망 준비차 주문진항을 향하여 항해 중 22시 15분 삼척군 장호리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시 본선 선수 약 1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에 장등 및 현등을 발견한 후 본선과 거리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각 기관정지 하였으나 상대선 좌현측과 본선 선수가 충돌하였다.이로 인하여 제3한진호는 좌현측 외판이 굴곡하였고 제12어성호는 선체손상으로 인하여 침수 침몰상태였다.제3한진호 선장 B는 즉각 제12어성호에 접근하여 침수부를 응급 조치한 후 제3한진호가 동선을 예인 항해하여 동월 4일 08시 40분 후포항에 입항하고 제3한진호는 후포항을 출발하여 동월 5일 00시 15분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의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의 본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 그리고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A가 제3한진호와 서로 마주친 상태에서는 우전타하여 상대방과는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로를 우왕좌왕하였으며 수심인 C는 제12어성호와 마주치는 상태에서 항진중 우전타하여 상대선과는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침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침로를 현혹케하여 동 양인의 각각 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를 위반한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등 C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C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