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351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8일 19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동경 129도 07분 03초 손 해승양 원 인사전 점검 소홀(치고장)</span> 기선 제3한진호는 총톤수 351.91톤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여수로 가는 양회를 적재하기 위하여 1977년 9월 5일 15시 묵호항에 입항 중앙부두에 계선후 대기중에 있다가 선적순위가 되자 제3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투하된 좌현묘 3절을 수묘하면서 9월 8일 18시 55분 중앙부두에서 떨어져 나갔다.중앙부두와 제3부두와의 직선거리는 약 250미터 정도이나 석탄 부두를 우회하는 경우 약 500미터로서 수심인 A(선장)는 항내에서 선회하여 예정지에 접안코저 하였으나 당시 석탄부두 및 제3부두에는 해군함정 및 화물선 잡종어선들이 계선중에 있어 강한 북풍과 항내를 출입하는 어선군들로 조선이 여의치 않자 일단 항의로 나갔다가 입항할 계획으로 묵호외항등 부표 약 100미터 미달된 지점에서 좌선회 하여 선수가 방파제와 약 10미터의 간격을 두고 항내로 향수 되었을 때 “타” 중앙을 명하는 순간 우현측에서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더니 조타수 C는 “치”가 공회전 한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조타 체인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사를 즉시 승고토록 명함과 자신은 선미 갑판으로 나가 조사한바 이상이 없어 조타기아의 박스를 뜯어 조사토록 하고 선체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묘 투하를 명하였으나 주묘되면서 4절부분에서 묘쇄가 절단되면서 선체는 계속 육안쪽으로 밀리자 SSB로서 묵호 무선국과 연락이 되었으나 예선은 나오지 못하고 해경정이 방파제입구 부근까지 나오다가 풍랑 때문에 되돌아가 본선은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기관사 D는 라다의 공회전이 조타체인과 직접 연결된 최하부 기아를 고정시키는 샤후트키가 빠져나갔고 상기키가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긴급히 원위치에 끼었으나 때는 늦어 1977년 9월 8일 19시 55분 묵호외항 북위 37도 32분, 동경 129도 07분 03초에 남서방향으로 향수한 상태에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 오면서 북동풍이 풍력 6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본선의 조타장치는 수동식으로 조타륜에서 각 기아의 회전으로 연결된 조타체인에 의하여 조타하게 되어있는바 체인에 연결된 최하부의 기아를 고정하는 샤후트키가 장시간 사용으로 마모가 되어 탈락기아가 공회전 된 것으로 상기 장치는 박스 내에 있어 수시로 볼 수 없으나 주기적으로 주유 또는 구리스를 주입하여야 되는 계소로서 평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여 사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