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351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제주)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3일 0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0초, 동경 126도 57분 40초 손 해좌현 기관실 선저 부위 파열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3한진호는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351톤 91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7년 4월 12일 09시 00분 목포에서 모래 400톤을 싣고 제주 성산 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1977년 4월 12일 18시 00분 장죽 수도를 통과 후 제주도 우도를 향하여 속력을 5노트 C.Co 150도로 정침 항해중 동일 20시 00분 경에 갑자기 시계 100미터 정도의 안개가 끼기 시작하므로 주의를 집중하여 항해하면서 속력을 3노트로 내리고 무중 신호를 하면서 서행 운항타가 투묘 할 생각으로 기관 정지하고 측심한 결과 수심이 너무 깊어서 다시 반속(약 3노트)으로 항해 중 1977년 4월 13일 02시 15분 경 선수 전방 약 300미터에서 하얀 물결을 인지하고 암초가 많이 산재해 있음을 직감하고 기관정지 우전타 했으나 잠시 후인 02시 20분 경 북위 33도 31분 10초, 동경 126도 57분 40초 지점 암초에 우현으로 약 5도 기울어진 상태로 좌현 기관실 선저 부위가 좌초되었고 그곳에 파열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1~2미터의 조용한 날씨였으며 그 후 기선 제3한진호는 경찰초소에서 보낸 선박과 합세 닻을 이용하여 이초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대창기업의 크레인과 바지선이 동원되어 화창의 모래를 퍼낸 다음 부상하여 현재 수리 운항중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A는 농무에 조우하였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가박하면서 일기회복을 기다렸어야 할 것임에도 레이다 장치도 없는 배를 조선하면서 그대로 속항 하였고 특히 약 1시간 동안 기관 반속 또는 정지상태를 반복하는 동안 당연히 침로상에서 이탈되었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대로 원침로인 C.Co 150도로 항진하였고 또 지나간 항정으로 미루어 육지에 접근되었으리라는 짐작을 하면서도 기관은 정지치 않고 그릇된 침로를 계속 항해하다가 암초에 승양케 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지한 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