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한진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B(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351.9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7월 22일 0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28초, 동경 129도 29분 00초 손 해선수제 굴곡 파공, 시멘트 2,000대 손실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3한진호는 완도에 소재 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51.91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7월 21일 15시 05분에 삼척항에서 시멘트 488M/T(12,200대)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3.15m 선미 3.5m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출항 9놋트의 속력으로 목적 항인 서귀포 항으로 향하였다.7월 21일 20시 00분 경부터 해무가 끼기 시작하였으며 장기압 등대 해상에 도달하였을 시에는 동 등대가 보였다 아니 보였다 할 정도였다.7월 22일 04시 00분 경 장기앞 등대 동방 3해리 위치에서 수심인 A는 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수받고 자침로 180도로 오던 것을 동 위치에서 자침로 200도로 변침 항행하였다.동일 05시 00분 경 안개가 짙어져서 속력을 6놋트인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며 동일 06시 00분 경부터 농무로 변하여 속력을 미속으로 하고 동일 06시 20분 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약 3분 후에 농무가 벗겨져서 기관을 반속으로 하였다.동일 06시 30분 경부터 해무가 좀 더 벗겨져 시계가 7-800m정도가 되매 기관을 전속으로 항진중 동일 08시 10분 경 육지로 접근하여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침로를 자침로 210도로 변침하였다.동일 08시 20분 경부터 다시 농무가 되었으며 계속 전속으로 항행하였고 동일 08시 35분에는 선수부가 보이지 아니할 정도였으며 기관을 정지하던가 외해로 변침을 할까 하고 생각하던 중 1973년 7월 22일 08시 40분 북위35도 42분 28초, 동경 129도 29분인 육지로부터 40m 떨어진 암초에 기관 전속 정선수로 충돌 승양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농무가 시계 30m정도 였으며 파고는 1.5m 정도였다.암초에 충돌 후 선수부는 암초에서 떨어져 이초 되었으며 암초에 충돌된지 약 10분 후에 부근 해안으로부터 어민 3명이 내도하였고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선수 수선하 선수재가 삐뚤어지고 굴곡 되었으며 직경 3㎝가량의 파공이 2개소 생겼고 침수가 심하여 임의로 사장에 승양 시키기로 결심하여 어민의 안내로 동일 21시 20분 부근 사장에 자진 승양하였다.즉시 잠수부를 시켜 수중 조사를 하고 시멘트 2,000대를 해중 투기로 손실되었고 응급조치 후에 자력으로 이초 하여 동일 19시 00분 경 감포에 입항 시멘트 6,000대를 양륙하였으며 그후 완전 수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자침로 180도로 항행중 장기앞 등대를 우현정 3마일로 보고 자침로 200도로 변침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매 당시 그 침로는 구룡포앞 입구 등대와 양포 등대 및 감포항 입구 등대를 1마일로 통과하는 침로로서 당시 상황으로 보아 지나치게 육안에 접근하여 항행하였다고 인정되며 동일 08시 10분에 침로를 자침로 210도로 변침하였음은 그 침로가 육안으로 접근 상륙하게 되는 침로로서 자신 승양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동일 08시 10분에 자침로 210도로 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자침로 200도로 직항하였다 하여도 북위 35도 33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45초에 있는 이 덕암 내측 육안으로 향하게 되매 역시 육안에 승양케 되는 침로로서 지극히 부당한 항로 선정으로 판단되며 서귀포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으로서는 해안선에서 5마일 이상 떨어져서 항해할 계획하에 항로를 선정 하였으며는 안전항해를 하였을 것을 부당한 침로를 선정함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