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한진호기선 동선호 선 적 항목포시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51.91톤152.2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10마력소구 105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을1항사 병항사 선원수첩여수속초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7일 01시 40분 사고장소묵호항 방파제 입구로부터 20미-터 항내측으로 들어온 지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3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동선호 기관실 부분 좌현 외판 파손 침몰 원 인견시 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한진호(이하 한진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351.91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B의 지휘하에 묵호항에서 무연탄 375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2m 선미 3.62m로서 삼천포항으로 향할 목적으로 1973년 10월 17일 01시 35분무연탄 부두를 떠나 300미터 거리에 있는 방파제 입구로 향하여 나침로 150도로써 2놋트의 속력인 미속으로 항진하였다.부두를 떠나 나침로 150도로 향할시 좌현선수 45도 방향 방파제 넘어 외해에서 묵호항으로 입항중인 상대선의 장등과 록등을 시인하였으며 한진호는 수심관계로 방파제 입구 중앙부로 향하고 있었다.상대선이 방파제 입구를 통과할시 한진호는 1놋트의 속력인 뎃드 스로우로 감속하고 전진하였으나 상대선이 방파제 입구를 통과후 우전타를 시작하였다.한진호는 충돌 위치로부터 20m 이전에 이르렀을시 기관정지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1973년 10월 17일 01시 40분 상대선이 방파제와 병행할 정도로 우전타되었을시 방파제 입구로부터 20m 항내측으로 들어온 위치에서 한진호의 정선수로 상대선의 좌현측 선미부의 선의 길이 ⅓정도 부분을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동선호(이하 동선호라 칭함)는 묵호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152.29톤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속초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후 무연탄을 적재할 목적으로 전속력인 5놋트의 속력으로 묵호항으로 입항중에 있었으며 충돌 5분전에 STEND BY를 하고 묵호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시 최초로 한진호의 홍등 장등과 거무스름한 선체를 정선수 방향으로 발견하였으며(정확한 거리미상) 전속력을 유지한 상태로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면서 우전타를 하였던 바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풍이 초속 3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양선은 떨어지면서 동선호는 좌현으로 10도가량 회두하고 기관 정지하였으며 기관실 좌현 외판부분이 파손되어 침수하였고 한진호는 약2분후에 동선호에 접근하여 로-프로 계선 예인하여 J 어업조합 부근의 조선소 앞으로 항진중 동선호측에서 로-프를 놓아 달라고 하여 풀어 주었든 바 조선소 전방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입항선으로서 출항선 유무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육상의 등화등으로 인하여 출항중의 한진호 항해등을 시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견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입항선으로서 출항선의 통과를 대기하지 아니하므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출항시 입항중에 있는 동선호를 시인하였으며 동선호의 행동을 주시하여 충돌될 위험을 느꼈을시는 기회를 잃지 말고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충분히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