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1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한일호기선 제85해동호 선 적 항속초시울진군 기성면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60.0012.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53년 11월1986년 5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8년 7월 7일 11시 30분 사고장소경북 울진군 망양리앞 동남방 약 2.1마일 해상북위 36도 50분 36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손 해없 음선체중앙부 균열 원 인경계태만 및 회피동작 소홀</span> 기선 제3한일호는 총톤수 60.00,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한다)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1988년 4월 20일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죽변항에 입항한후, 동항을 모항으로 정하고 계속 주변 해역에서 저인망 조업에 종사하여 왔다.선장은 1988년 7월 7일 05시 00분경 선원 6명과 같이 조업차 죽변항을 출항하여 죽변항으로부터 남남동방 약 10마일 해역인 76-4해구에 같은날 07시 00분경 도착한후 부근 해역에서 같은날 08시 30분까지 투.양망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도루묵 6상자 밖에 잡지 못하였다.이때 선장은 본선으로부터 서쪽 약 2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정치망에서 작업선을 발견하였으나 안심하고 다시 어탐기를 작동시키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다가 2차 투망차 같은날 11시 23분경 하사말 동북방 1.5마일 해상에서 어망의 한쪽 끝에 황색 부이(드럼통 크기의 스치로풀)를 달아 띄워 놓고 직경 약 500미터 정도의 원을 그리며 한바퀴 돌아서 어망 부이를 회수하기 위해 남남서 방향의 침로를 잡고 항해중 상대선(제85해동호)이 본선의 부이쪽으로 접근중이었으나 선장은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조타실에서 앞해상 경계자 없이 직접 키를 잡고 항해중이였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어구 준비작업과 어망 부이를 건져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그후 선장은 앞해상을 바라본 바 선수 약간 우현 전방 약 30미터 정도의 거리에 상대선(제85해동호)을 확인하고 위험함을 느껴 즉시 기관정지와 키 좌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어 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때인 1988년 7월 7일 11시 30분경 본선이 투하한 부이 위치 부근인 북위 36도 50분 36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가 동쪽 방향으로 향해 정지중인 상대선(제85해동호)의 좌현 선체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85해동호는 총톤수 12.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정치망 작업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이하“선장”이라한다)외 선원 4명을 승선시켜 1988년 7월 7일 06시 00분경 정치어망 보수차 울진군 원남면 오산포구를 출항하여 하사말 동북방 약 1마일에 설치한 정치어망(경북 정치어업 면허 제1497호)에 도착하였다.선장과 선원들은 정치어망의 보수작업을 하고 있을때 본선으로부터 동방 약 500미터 해상 부근에서 저인망 어선이 조업을 하기 위해 어망 부이를 띄우고 있어 그 위치 부근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고기가 정치어망에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한 정치어망 고정용 로프에 지장이 있음으로 더이상 정치어장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리고자 상대선(한일3호)이 띄워놓은 어망 부이쪽으로 향해 항해를 하여 기관을 정지시킨후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고 기관실 당직자 및 선원들이 갑판상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제3한일호)을 바라보고 있던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한 제3한일호는 전진 및 좌회두타력으로 제85해동호의 선수 방향으로 빠져 나갔으나 선체 손상은 없었고 제85해동호 좌현 선체중앙부의 외판이 불워크 부분부터 선저부분까지 수직으로 길이 약 1.5미터 정도로 절단되어 침수중 즉시 제3한일호가 제85해동호를 예인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고 당시의 기상은 서풍이 초속 5미터, 파고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도 양호하였다.그후 양 선주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기선 제3한일호 선주가 기선 제85해동호의 피해보상금으로 일백오십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제3한일호 선장 수심인 A는 죽변항을 모항으로 하여 2개월 17일동안 사고발생 해역 주변 해상에서 저인망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으로 정치어망 장소와 그에 종사하는 작업선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저인망의 선장으로서 안전조업에 대한 제반수칙을 지키면서 투망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6명의 선원들중 한명도 앞해상 경계를 세우지도 않고 정치어망 부근에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회두중 이미 인지한 상대선(제85해동호)은 당연히 본선을 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감속조치도 없이 막연히 선장 자신이 조타중 박근상태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와 키 좌전타를 하였으나 충돌한 것이다.한편 기선 제85해동호 선장 B는 정치어망을 보수작업중 자신들의 정치어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제3한일호)이 어망 부이를 띄워 놓고 회두하면서 투망중임을 발견하고 즉시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망 부이 부근까지 접근하여 대기중이였음으로 동인은 상대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전대비를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기관을 정지시킨후 4명의 선원들과 같이 갑판상에서 상대선이 본선을 피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호 및 적극적인 회피동작도 하지 못한채 막연히 바라보고 있다가 충돌된 것이다.따라서 충돌은 본선의 어망 부이 부근에 상대선이 정지중임을 알고서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즉시 감속 또는 기관정지도 하지 않은채 비켜 주리라 예측하고 항해를 한 기선 제3한일호 선장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상대선의 어망 부이 부근에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대기중인 기선 제85해동호측의 기고나사용 및 신호등으로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3한일호측의 경계태만 및 조속히 감속조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5해동호측의 회피동작 소홀도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