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9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3한일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B 외 1명총 톤 수149톤 63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병기사 직 명기 관 사사고일시1979년 1월 25일 03시 45분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31분 30초손 해추진기축 절단원 인재질 노후</span> 기선 제3한일호는 총톤수 149톤 63에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제3급 화물선으로써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해하는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B 외 1명의 소유 선박이다.본선은 1979년 1월 24일 20시 00분경 잡화 약 20톤을 적재하고 목포를 출항 제주도를 향하여 항해 중 다음날인 25일 03시 45분경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31분 30초에서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항을 할 수 없어 제주로 구조요청을 하여 동일 06시 40분경 같은 회사 소유의 기선 제1한일호가 현지에 도착하여 본선을 예인하여 제주항에 입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의 기관고장은 축계장치에서 발생한 것이며 발생개소는 스턴 튜우브(STERN TUBE) 내부에서 추진기의 축후단이 절손된 것으로써 이것은 기관의 운전이나 조작의 과실로써 발생하는 성질의 사고는 못된다.본선이 1979년 1월 25일 03시 45분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31분 30초 해상에서 추진기의 고장으로 자력운항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구조선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여 사고의 정확한 개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수부를 이용하여 선미관을 조사한바 추진기축의 후단이 절단되었으며 따라서 추진기가 수중으로 탈락된 것을 확인하였다.이로 인하여 운항불능으로 된 본선은 제주에서 기관의 수리를 할까 하였으나 수리의 여건이 갖추어 있지 못하여 다시 기선 제1한일호에 의하여 목포로 예인되었으며 목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추진기축을 발출하여 절단된 개소를 검사한 결과 축경 100미리미터에서 약 3분의 1이 사고 이전에 균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이것은 노후된 소구발동기를 장기간 사용하였으며 또한 수차에 걸친 보수 정비과정에 있어서 추진기축의 발출과 조립시 무리한 힘을 작용시킨 것이 누적되어 재질의 피로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보수과정에서 기술부족도 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사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