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2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한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332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50마력 (1,231킬로와트) 진수년월일1967년 9월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2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조 리 원 해기사면허증어선3급항해사 (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16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18도 45분 00초, 서경 16도 18분 00초 손 해선원거주실, 선수창고, 선교루 내부 전소 원 인 담배불 취급 부주의, 소화훈련 및 소화작업 부적절</span> 기선 제3한성호는 길이(등록장)43.52미터, 종업제한 제3종의 자인망 강조 어선으로서 주갑판과 그 상부에 차량 갑판이 설치된 2중 갑판 구조에 선수 선교루형인데 주갑판하에 전방에서 후방으로 제1번부터 제3번까지의 어창과 기관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갑판상 차랑갑판하의 구역에는 선교루 직하에 선원거주실, 전방에 선수부 격실, 후방에 제1번부터 제2번까지의 어획물 처리장이 시설되어, 차랑갑판상 선교루 1층에 통신실, 선장실 및 사관실 2층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선원 거주실에서 조타실까지 선교루 내부 계단으로 각층이 통한 구조이다.선원 거주실은 중앙의 종 방향으로 캐비네트가 설치되어 좌현침실, 우현침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침실의 좌우측에 목조 2층 침대가 종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침대마다 커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커피병, 깡통, 조개껍질, 위스키병 등을 고정하지 아니한 채 제각기 침대 머리맡이나 침대 곁의 바닥에 놓고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여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태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소화이론 교육과 소화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였으나, 소화 교육 훈련 실시가 불실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B는 본선에 승선한지 약 1년 5개월간 겨우 4차례의 소환 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소화기 작동, 소방호스를 사용한 실질적인 소화훈련을 한 바가 없다.본선은 대서양에 출어한 이래 스페인령 라스팔마스를 조업기지로 하고 조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선장 A 이하 선원 29명이 승조하고 1886년 1월 12일 08시 00분경 모리타니아국 누아디브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3시 00분경 북위 20도 30분 00초, 서경 16도 45분 00초 해상에 도착하면서부터 저인망 조업에 들어가 A조 및 B조의 2개 작업조로 편성된 선원들이 연일 거듭되는 어로작업에 각조별로 교대하여 가며 종사하는 가운데 어장을 이동하여 가며 투양망과 예망의 저인망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해 3월 16일 아침 A조 작업원들이 어획물 처리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B조 작업원들이 선원 거주실 좌우현 침실 각자의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좌현 침실에는 평소에 아침 주방일을 마치면 선원 거주실로 내려와 좌측후방 자신의 하단 침대에서 잠이 들기 전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B가 이날도 새벽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시간이 지난 07시 40분경부터 침실로 내려와 자신의 침대에서 조개 껍질을 재떨이로 사용하여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다가 담배 불을 끈 기억이 없는 채로 잠이 들고, 당직을 마친 실기사 C가 우측전방 자신의 상단 침대에서, 갑판원 강경중이 좌측전방 상단 침대에서 잠이들어 있었다.그리고 우측의 후방 상하단 침대, 전방 하단침대, 좌측의 후방 상단침대, 전방 하단 침대는 비어 있었는데, 우측 후방 하단 침대를 사용한 갑판원 D는 커피병을 침대 곁의 바닥에 놓고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였으나 A조 작업원이었으므로 아침 식사 후 침실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선미부에서 그물 작업 중에 있었다.
아침녁이기 때문에 침실내가 쌀쌀하였던 편이어서 담요를 덮고 잠이든 지정해난관계 조리원 B가 연기 냄새가 나면서 목이 막히는 듯 하였으나 몹시 피곤하여 깨지 아니한 채 담요를 얼굴가지 덮어썼는데 훈훈한 열기로 깨어보니 자신의 침대 커텐과 모포에서 불이 나고 있어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러 이때 잠이 깬 실기사 C는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B의 침대쪽에서 불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직도 깨지 않은 선원들을 깨우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B가 침실뒤쪽 출입문으로 나간 후, 선교루 후부 상갑판으로 나갔다.이날 아침 08시 30분경부터 1,201차례째의 조업에 들어가 초속 8미터의 서풍과 파고 약 2미터의 파랑을 좌현측에 받는 상태로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해 수심인 선장 A가 운항지휘를 하고 1항사 E가 조타를 담당한 가운데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여 예망 속력 약 3노트로 예망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09시 00분경 북위 18도 45분 00초, 서경 16도 18분 00초에서 실기사 C가 “불이야”하고 외치면서 뛰어 나왔다.이와 같이 선내 화재 발생을 인지한 경우 즉시 화재 경보를 울려 소화부서를 배치하였어야 하며, 예망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관을 정지하고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는 풍하측으로 변침하고 바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도록 조선하여야 하므로 당시에는 서풍이 불고 있어 동쪽으로 변침 조선하면서 소화작업 지휘에 임하였어야 하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기관장이 조타실에 있었는데도 1항사 E에게만 현장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후 조타를 인계 받아 속항하였다.선장으로부터 현장 확인 지시를 받고 조타실로 통한 선교루 내부 계단으로 선원 거주실에 내려간 1항사 E가 좌현 침실 좌측후방 하단 침대의 커텐과 천장에서 연기와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침실에는 3개의 탄산가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소화작업을 못한 채 “불이야”고함을 치면서 조타실로 올라와 선장에게 보고하던 때에 조타실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선내 화재 경보를 울리고 화재 발생 통보와 화재 진압 요청을 무선전화로 주위 선박에 한 후 기관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나왔다.바람이 좌현측에서 불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화염 때문에 선수를 돌리지 못한 상태로 동원된 선원들과 함께 각종 소화기를 사용하고 소방호스로 살수하여 가며 진화 작업 중에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모리타니아 국적 어선 소마코프 2호의 소방지원을 받아 다음날인 02시 30분경 진화되었다.화재 결과 선원거주실, 선수부격실, 선교루 1층, 조타실 내부가 전소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B가 화상을 입었다.이후 자매선 제11한성호의 예인으로 누아디브항에 귀항하였다가 현재 라스팔마스에서 대기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에 해당되며, 대서양상에서 장시간에 걸쳐 저인망 조업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 2개조로 편성된 선원들이 각 조별로 교대하여 가며 연일 거듭되는 어로 작업에 조사하여 오던 중 개인별로 커피병, 깡통, 조개껍질등을 재떨이로 사용하여 침대에서 흡연을 하였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B가 사고 당일 새벽에 기상하여 아침식사 준비와 식사를 마치고 선원 거주실로 돌아와 피로한 상태에서 평소 습관대로 선원거주실 좌현 침실내 자신의 하단 침대에서 조개껍질을 재떨이로 사용하여 흡연을 하다가 잠이 들어 불이 침대 커텐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나, 대서양상에서 장기 조업 중 선원들이 피로가 겹친 상태로 휴식 중 침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화재의 위험성이 크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침대에서의 흡연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커피병, 깡통, 조개껍질 등을 침대의 머리맡이나 침대 사이의 복도에 놓아 둔 채 침대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선원거주실 전역에 확산되기 전인 비교적 초기단계에 화재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소화훈련과 소화작업이 부적절하여 화재 초기단계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침대에서 흡연을 하면서 잠이 들어 담배 불이 침대 커텐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화훈련 및 소화작업 부적절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수심인 A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