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한성호 선 적 항 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6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2항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2일 21시 00분 사고장소기다규슈 다노우라 항내 손 해선체침몰 원 인침몰 선정상 운항과실</span> 기선 제3한성호는(이하 한성호라 칭함)는 충무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31.60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1973년 3월 25일 15시 00분에 삼천포항에서 선어 13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년 3월 28일 01시 00분 일본국 이즈미산호항에 입항하였다.동항에서 적하물을 양륙하고 1973년 3월 31일 11시 00분에 즈미 산호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8놋트의 속력으로 삼천포항으로 항행중 세도나이까이(위치미상)에서 에어가 부족되어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예인되어서 우노항에 입항 에어 보충후 동항을 출항 동년 4월 2일 20시 30분경에 감몽가이꼬 동측 입구에 있는 헤사끼 등대 부근에 도착하였다.당시 감몽가이꼬에는 동류의 조류가 약 5-6놋트 가량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조타기의 성능이 불량하고 역조류를 피하기 위하여 헤사끼 등대 측으로 지근거리(거리미상)로 접근하여 통항하였으며 키타 큐-슈측에서 육안에 따라 항진중 다노우타항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돌연 한성호 선수 방향에 다노우라항의 방파제가 가로막힘에 급우전타를 하였던바 1973년 4월 2일 21시 00분에 방파제를 측조하기 위하여 매립중에 장소에 전속력으로 선수측의 선체의 3분의 1이 직각으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m정도이고 파랑은 0.5m였으며 조속은 5-6m의 조류가 동으로 흐르고 있었다.승양과 동시에 기관은 정지되었고 조류에 선미가 압류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껴 전 승조원이 전마선으로 육지에 피신 하였던바 승양된지 약 1시간 후에 선체는 동 위치에서 침몰되었다.그후 모지 해상 보안청에서 해난에 관한 조사를 받고 동월 11일경 타선으로 부산에 귀국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감몽가이꼬 동측 입구에 있는 헤사끼 등대 부근에 도달하였을시 5-6놋트의 역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을 기지 하였으며 한성호의 조타 성능이 불량하고 8놋트의 선속으로 역항함은 위험을 내포한 처사이니 헤사끼 등대부근 해상에서 투묘가박하여 조류가 약하여져서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시기까지 대기하는 조치를 취하여 안전 운항하여야 할 것을 다노우라항의 항세도 모르는 미지의 해역을 위험을 무릅쓰고 키타규-슈 육안으로 접근하여 부당한 항해를 하였으며 다노우라항 방파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다노우라항에서 투묘할수도 있었을 것을 건시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항진하다가 돌연 방파제를 시인하고는 우측에 방파제 공사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급우전타하여 승양케 하였음은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