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통운호 창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통운호기선 창진호 선 적 항인천시충무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23.43톤약 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9마력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소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갑판장 사고일시1972년 4월 27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15초, 동경 128도 15분 15초 손 해창진호 대파침몰 적화물 유실 선원 1명 사망 원 인견시불량</span> 기선 제3통운호 (이하 통운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평수 구역의 예선인 바 부선 2척 (섬유호 통운 12호)을 예인하고 1972년 4월 26일 12시 00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남해 노량을 향하여 매시 4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4월 6일 24시 00경 충무시 충무 운하를 통과 속항 중 같은 해 4월 27일 01시 36경 좌현선수 약 700미터 전방에서 창진호의 록홍 양현등을 발견하였으나 충무 방면으로 가는 소형선박으로 판단 홍등대 홍등으로 항과하게끔 조금 우전타하여 침로를 자침로 282도로 정침 속항하였다.같은 날 01시 39경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하고서 상대방은 갑자기 좌전타하여 피예인중인 섬유호(부선)로 향하여 돌진하여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하였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같은 날 01시 40경 통영군 사랑도 동북방 약 2,300미터 해상 측(북위 34도 01분 15초, 동경 128도 15분 15초)에서 창진호 좌현 선수는 섬유호 좌현선수부에 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결과 창진호는 현장에서 침몰하고 선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통운호가 부선 2척을 예인하고 사랑도 부근해상을 항행 중 창진호가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상대방이 예인선인줄을 알지 못하고 통운호 좌현선미지 근거리를 항과하였던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기선 창진호는 선주 및 선원의 인적상황을 확인할 도리가 없어 통운호의 일방적인 사실심리를 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창진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