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태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 3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2.3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내병기사 선원수첩충무목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5월 1일 17시 00분 사고장소경남 거제군 장목면 하유부락 앞 해상 손 해선체파손 침몰 원 인화물적부 불량 운항과실</span> 기선 제3태양호(이하 태양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C 소유의 총톤수 82.33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7물양장 에서 원목을 선창 길이에 맞는 것을 선창내의 하부로부터 6단으로 적재한 다음 와이야로 한번 랏싱을 하고 그 위에 원목을 2단 더 올려 적재한 다음 와이야 로-프로 랏싱을 하였으며 원목 수량이 적어서 선창내에 상부가 15㎝ 덜차서 공간이 생긴 상태로 적재하고 1973년 4월 30일 21시 00분 동 물양장을 출항 목포로 향하던 중 태종대 등대 앞 해상을 지날 때 구름이 끼고 야간이라 불안하여 주간 항해를 할 생각으로 부산 남항에 입항 가박하였다.익일인 5월 1일 08시 00분 남항을 출항 하였으며 출항후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점차 선체가 좌현으로 10도 가량 경사되여 선체 경사를 바로 잡으려 할 때 동일 10시 30분경(정확한 위치미상)에 해중에 부유하는 새끼줄이 스크류-로부터 푸는 동안 선체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선창내 원목을 본선 대리크로 이적하는 작업을 동일 16시 00분까지 하였다.출항후 이상과 같은 상항하에 작업을 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동일 09시 00분 관상대로부터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동일 16시00분경부터 남서풍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17시 00분경 가덕도 등대 앞 1마일 해상(정확한 위치 미상)에 이르렀을시 파고가 3m이상으로 높아지고 선체가 로-링 핏칭등을 하여 동요가 극심하여 지면서 동일 17시 20분 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선창내의 랏싱을 고정한 디크보드가 빠지면서 적화중의 원목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동하는 원목이 양현 외판을 충격하여 외판 코-킹이 빠지면서 침수되고 동남풍에 풍파가 갑판상을 덮쳐서 기관실내에 침수되어 동일 18시 30분경 (미정확함) 가덕도 남남서방 약 1해리 해점에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전선원이 사력을 다하여 배수 작업 끝에 기관이 다시 시동되어 전진중 다시 기관이 정지되여 방산열도 서방에 있는 적도 남방 1해리 해상에 (북위 35도 00분, 동경 129도 44.5분)이르러서는 배수작업과 기관시동을 할 여력이 없어 그곳에 투묘하였던바 (시간미상) 강한 풍파에 닻이 주묘되여 1973년 5월 1일 19시 00분경 거제군 장목면 하유리 상유부락 해안에 충격을 받으며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20m정도이며 파고가 4m정도였다.선체가 육지에 다아서 선미부가 파손되면서 인명의 위험을 느껴 전승조원은 피신하였으며 선체는 침몰 파손되었고 원목은 5월 2일 부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집화하여 타선편에 목포로 이송하고 그후 기관만 인양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원목적재시 원목이 이동되지 아니하게 랏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5월 1일 09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던 사실을 라디오를 통하여 청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향하여야 할 것을 태만히 하므로써 위험을 자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