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태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7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1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겸 선장 면허종류어선 5급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사고일시1985년 1월 28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7도 58분 00초(작도 동남방 5마일 해상) 손 해어창뚜껑 및 갑판상의 비품 유실, 선수 약간 파손 원 인황천대비와 선체 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3태성호는 총톤수 8톤73,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하고 1975년 9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장어 통발조업준비를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겸 선주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1985년 1월 26일 09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6일 12시 00분경 지족리에 도착하여 1박하면서 선원 1명을 더 승선시킨후 다음날 27일 14시 00분경 동 지족리를 출발하여 조업 예정 해상으로 항해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같은 날 27일 18시 30분경 북위 34도 25분, 동경 127도 54분 30초에 위치한 작도에 도착 즉시 가박, 1박하고 다음날 28일 08시 00분 동 작도를 출발 동남방향으로 1시간 30분간 항해한후 28일 09시 30분경부터 장어 통발을 놓기 시작하여 11시 30분경까지 500개의 장어 통발을 전부 투하하고 대기, 약 30분정도 경과되었을 무렵부터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며 높은 파도가 일어 다시 작도 부근으로 피항하고저 통발을 그대로 놓아둔채 28일 12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선속 약 4노트로 2시간정도 항해하고 있을 때 28일 14시00분경 북위 34도 21분, 동경 127도 58분 위치인 작도 동남방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러 선수로부터 파도가 덮쳐 어창 뚜껑이 열리면서 어창속으로 해수가 들어가 이로 인하여 선체가 선수쪽으로 약간 기울기 시작하였다.그리하여 수심인 선장겸 선주 A와 선원들은 열린 어창 뚜껑을 덮고 못을 쳐 고착하였으나 못 길이가 짧아서 견디지 못하고 어창 뚜껑이 다시 열려 해수가 계속 어창으로 유입되어 기관실 전단까지 차 수면에 잠길 정도로 선수쪽으로 크게 경사가 되었다.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자체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구조요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무전기의 안테나가 파도에 의하여 부러져 구조요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전 승조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그대로 표류할 수 밖에 없었다.계속 표류하고 있을때인 다음날 29일 11시 30분경 일본 국적 화물선(1만톤급) 실버실코에 의하여 선원 3명 전원이 구조되어 다음날 30일 08시 00분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 즉시 일본 해상보안청의 주선으로 한국거류민단에 인계되어 거류민단의 주선으로 같은 날 30일 17시 00분 시모노세끼발 부관훼리호 편으로 선원 3명 모두 귀국하게 되었다.
제3태성호의 선체는 부상한 상태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을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발견되어 일본국 나가시마현 오시마에 예인되었다가 일본국의 통보에 의하여 다음달 2월 5일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현지에 가서 인수, 예인하여 왔다.그후 수심인 선장겸 선주 A는 J지구해양경찰대로부터 본 선체를 인수받아 수리 완료후 정상 운항중이다.당시 기상은 눈,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내외에 파고 약 3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본선 손상은 기관실 침수와 어창 뚜껑 및 갑판상의 비품 일부 유실, 선수부 약간의 파손으로 수리비용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은 선령이 약 10년의 노후된 목조 어선으로서 어창 뚜껑이 잘 맞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겸 선주 A는 출항전 선체 전반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뿐 아니라 작도에서 조업차 출항 당시 기상이 악화된다는 라디오 예보를 청취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하여 급기야는 황천에 조유하여 강한 파도에 어창 뚜껑이 열리어 어창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 표류하게 되었다.그러므로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겸 선주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위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