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1,429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4일 07시 29분 사고장소K발전소 부두앞 손 해선미축 놋쇠 일부탈락 및 마모, 닻 1개 유실, 선저 긁힘 원 인수심표시 부정확</span> 기선 제3태성호는 B 외 1명 소유의 총톤수 1,429톤 27에 디이젤기관 1,800마력, 가변핏치로펠러를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유조선으로서 울산시 온산 소재 J정유(주) 부두에서 벙커씨유 2,427.388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5.80미터, 선미 5.70미터인 흘수 상태로 1983년 11월 2일 18시 50분에 출항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에 소재한 서해 M발전소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년 11월 4일 07시 20분 서해 M발전소 앞 약 1마일되는 해상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총원 부서배치와 동시에 기관준비를 명하고 부두에 좌현계류하기 위해 동일 07시 22분에 전속전진에서 반속전진, 동일 07시 23분에 미미속전진으로 감속하고 동일 07시 25분에 기관정지를 명하혔으며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 07시 27분에 전속후진을 사용하고 동일 07시 28분 부두를 향해 약 45도의 각도로 진입, 부두와의 거리가 약 80미터 정도로 접근하였을 때 기관정지와 동시에 우현묘 투하를 명하였다.우현묘를 투하하여 묘쇄가 약 2절정도 신출되고 전진타력이 없어지자 수심인 선장 A는 키우전타와 동시에 미미속 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가 약간 우회두되었을 때인 1983년 11월 4일 07시 29분 서해M발전소 부두앞 약 80미터 되는곳에 선수를 350도 방향으로 향한 채 승양되었다.당시에 기상은 흐린날씨에 풍속 2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서해M발전소 부두는 항박도가 없어서 “대흑산 군도에서 격역비열도” (해도F-302호)를 사용하였으며 서해M발전소의 게시판에 계시된 설비제표에는 수심인 8.2미터로서 총톤수 2,941톤, 적재중량톤수 5,000톤, 6.3미터의 흘수를 가진 선박은 안전하게 접안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심인 선장 A는 종전부터 그것을 믿고 본선의 이번항차의 흘수가 5.80미터였으므로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부두에 접근중 선저가 저촉되었다.선저가 저촉되는 것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키를 좌우로 전타하면서 전속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낙조 되었기 때문에 수위가 떨어지므로 동일 07시 30분에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주위의 수심을 축심해본 결과 제 2번 및 제 3번 탱크 부위의 수심이 5.70미터로서 저질은 암반이였으며 동일 09시 17분의 수심은 4.50미터였다.창조기에 이초할 생각으로 대기중 동일 10시 30분 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총원 부서배치와 동시에 기관을 준비시키고 투하하였던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였던바 묘쇄가 약 0.5절 정도 남아있을 때 묘가 암반에 걸려서 양묘되지 아니하므로 묘가 암반에서 벗겨지도록 묘쇄를 늦추었다 감아올렸다 하고 있던 중 상단의 스위불(SWIVEL)위의 묘쇄가 절단(1.,300킬로그램짜리 우현묘 유실)되었다.묘쇄가 절단되면서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어 부두쪽으로 접근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좌현묘를 투하, 묘쇄 4절이 신출된 상태로 선체의 압류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선미가 부두쪽으로 회두하면서 좌현선미부가 부두교각에 접촉되었다.좌현선미부가 부두교각에 접촉될 때 계류삭을 부두에 주고 기관을 각종으로 상용동일 10시 50분에 동 부두에 좌현계류 완료하였으며 동일 12시 20분부터 양하작업을 시작 동일 16시 40분에 양하 완료하고 온산으로 귀항, 선저 검사해본 결과 5내지 6개소가 긁힌 흔적이 있었을뿐 운항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계속 운항하다가 1984년 4월 24일 부산소재 강남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해본 결과 선미축을 감았던 놋쇠(BRASS)가 일부 탈락되고 마모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신조하였으며 손상된 선저외판은 신환하였다.
2. 원 인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에 있는 서해M발전소 부두에는 30여회에 걸쳐 제3태성호를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여 접안한바 있으며 서해M발전소장 명의의“서해한전설비제원”에 총톤수 2,941톤, 적재중량톤수 5,000톤, 만재흘수 6.2미터까지의 선박은 수심인 8.2미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을뿐 아니라 안전수역표시로서 제 1번 부표와 제2번 부표를 설치 그 사이로 진입해서 제 3번 부표를 서쪽으로 보고 진입하면 제 4번 부표를 부두로부터 서쪽 약 200미터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진입하면 총톤수가 1,429톤 27이며 당시의 흘수가 선수 5.80미터, 선미 5.70미터인 제3태성호로서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부두와 제 4번 부표의 중간위치인 부두로부터 약 80미터 되는곳에 간조시 수심 4.5미터의 암반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간조시에 접안중이던 제3태성호가 승양케된 것으로서 항박도도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된 서해한전설비제원만을 믿고 접안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초를 위해 양묘시 암반에 걸려있는 묘를 무리하게 양묘하다가 묘쇄에 심한 장력을 가해 묘쇄가 절단에 이르게 하므로써 우현묘를 유실케한 동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나묘쇄절단이 이건 승양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