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3태경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0.8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29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부산 제2부두 9번 선석 손 해부두 방충용 고무휀다 1개 파손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태경호는(이하 태경호라 한다)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수출용 잡화를 싣기 위하여 1971년 9월 29일 08시 15분 제 4부두 제 26번 선석을 떠나 제 2부두 제 9번 선석에 접안키 위하여 매시 3노-트의 미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8시 25분경 동 부두가 가까워졌으므로 선수부에 항해사 C 갑판장 D 갑판원 E 등 3인을 선미부에는 갑판원 F G 2인을 각각 배치하고 접안준비에 들어 갔으며 동 08시 28분경 동 부두 9번 선석 30미터 전방에서 기관은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항진중 동 08시 29분 조금 지나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동 08시 30분경 접안 되면서 좌현측이 동 안벽에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충돌 결과 동 안벽에 시설한 방충용(防衝用)고무휀다 1개가 파손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부두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제 2부두에 접안중 과대한 전진력으로 진입케 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