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케미케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특수선 주식회사 총 톤 수497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진수년월일1965년 12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2월 7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부산직할시 감천만 소재 K조선소 손 해제2번 및 제3번 화물창, 2중저 탱크 부분적으로 파공 및 굴곡 원 인폭발성 기체 배출 불충분</span> 기선 제3케미케리호는 총톤수 497.33,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케미칼 탱커로서 일본국 요까이찌항에서 메칠 에칠 케톤(METHYL ETHYL KETONE) 686.798톤을 선적하고 1987년 11월 26일 15시 00분경 출항하여 같은달 29일 16시 30분경 부산항 감천만 삼한 탱크 터미널 부두에 접안 299.582톤을 양하한후 12월 1일 13시 00분경 동부두에서 출항 같은날 18시 15분경 울산항 제3부두 제31번 선석에 계류하고 남은 화물 387.216톤을 양하 완료한후 12월 2일 16시 30분경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입항과 동시에 상가하여 선저외판 청소 및 도장 예정이었으므로 울산출항후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지시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부터 각 화물창과 2중저 탱크의 맨홀을 개방하여 통풍장치를 가동하면서 약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12월 3일 07시 00분경 감천만 K -7묘지에 투묘 대기하다가 12월 4일 11시 00분경 감천만 남성조선소에 상가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상가후 선저외판 청소시 같은달 5일 17시 00분경 제2번 우현 2중저 선저외판 땀이 나는곳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한후 조선소측과 합의하여 같은달 7일 용접작업을 하기로 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달 7일 08시 30분경 제2번 및 제3번 좌우현 2중저 개스 검측(GAS TEST)한 결과 개스잔량은 제2번 좌우현 각 1%, 제3번 좌우현 각 2%였으며, 2중저에는 직접 들어가기가 힘들어 각 2중저 입구에서 검측한 결과이지만 2% 이하면 용접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조선소측에 용접하도록 요구하였다.같은달 7일 10시 00분경 K조선소 용접공 C가 전기 용접 준비를 시작하여 10시 30분경 제2번 우현 2중저 선저 외판 땀이나는 부위에 두께 8밀리미터 직경 30센티미터의 철판을 대고 몇군데 용접을 하는 순간 굉음이 나면서 용접부위의 2중저 내부가 폭발하였다.본선은 1987년 4월 21일 일본국에서 메칠 에칠 케톤을 수송하였을 때 제2번과 제3번 화물창 사이의 격벽 하부 모서리에 균열된 부분으로 2중저에 동화물이 흘러 들어가 균열된 부분을 용접한 사실이 있으며 2중저에는 약 10센티미터 두께의 찌꺼기가 쌓여 있었고, 그동안 2중저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이 폭발로 인하여 선체에 다음과 같은 손상을 입었다.
가. 제2번, 제3번 화물창 PLATE 파공 및 굴곡나. 제1번 화물창 후부격벽 파공 및 굴곡다. 제1번, 제2번 제3번 화물창 외판 및 선저외판이 부분적으로 굴곡라. 제2번, 제3번 보이드 탱크내부 구조물 파손 굴곡메칠 에칠 케톤(METHYL ETHYL KETONE)은 아세톤 냄새가 나는 무색투명의 액체로 접착제 도료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비등점(沸登点)이 섭씨 79.6도이며 산화제와 접촉되면 심한 반응을 이르킨다. 또한 인화성(引火性)액체로서 발화점이 섭씨 516도이고 공기중에서 폭발한계는 공기와의 용적비율이 약 2-12%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폭발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화물창에서 이중저 탱크로 흘러들어간 메칠 에칠 케톤(METHYL ETHYL KETONE) 찌꺼기에서 발생한 폭발성 기체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고 선저외판을 용접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본선이 1987년 4월 21일 일본국에서 메칠 에칠 케톤을 수송하였을때 제2번과 제3번 화물창 사이의 격벽 하부 모서리 균열된 부분으로 2중저 탱크에 동 화물이 흘러들어가 균열된 부분을 용접한 사실이 있고 2중저 탱크내에는 두께 약 10센티미터의 찌꺼기가 쌓여 있었으며 그동안 2중저 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2중저 탱크에는 화물 찌꺼기에서 발생한 폭발성 기체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강제 통풍에 의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았고 또한 전기 용접으로 인한 가열로 찌꺼기에서 발생된 폭발성 기체가 폭발 한계치에 달해 폭발된 것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용접하기전에 2중저 탱크의 맨홀을 열고 통풍을 시켰다고 하나 개스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았고 검측결과 개스 잔량이 1%였다고 하나 2중저 입구에서 검측한 사실등으로 보아 철저한 검측(GAS TEST)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는 상기용접시 2중저 탱크에 개스 잔량을 정확히 검측하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고 또 2중저에 쌓여 있는 화물의 찌꺼기를 청소한후 용접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B 동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화물창에서 이중저 탱크로 흘러 들어간 메칠 에칠 케톤(METHYL ETHYL KETONE) 찌꺼기에서 발생한 폭발성 기체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고 선저외판을 용접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