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취복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취복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3일 0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38초, 동경 126도 13분 20초(제주도 비행도 서북방 약 0.5해리 지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1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저외판 길이 60센티미터 × 폭 3센티미터 파열 원 인선위미확인,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취복호는 총톤수 93톤 22,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운항중, 1987년 6월23일 08시 30분 경 부산 남항에서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출항, 조업지인 제주도 남서쪽 약 100마일 지점인 제463해구로 향하였다.기선 제3취복호는 예정 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같은 달 25일 05시 00분 경에 조업구역에 도착, 투망하여 7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같은해 7월 2일 08시 00분까지 잡어 약 60상자를 어획한 후 조업지를 떠나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한림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다음날인 7월 3일 04시 00분부터 농무에 조우되어 시정이 약 50-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파수강화와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은채 속력만 전속으로 반속인 5노트로 감속하였다. 그리고 레이다는 출항시부터 고장중이라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추측항해를 하면서 같은 날 04 시 40분 경 죽도를 우현 정횡 약200미터로 항과한 후 같은날 05시 00분 경 침로를 나침로 005도에서 043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6시 40분 경 북위33도 24분 38초, 동경 126도 13분 20초 위치에 있는 암초에 선체 중앙이 좌초되었다.기선 제3취복호가 좌초되어 기관이 정지되고 어상 침수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자, 수심인 A는 제주도 J 무선국에 좌초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같은 날 07시 30분 경 지나는 소형 잡종선편으로 선원 1명을 한림항으로 보내어 배수작업용 양수기 1대를 빌려오게 하였다.

그리고 동 수심인은 빌려온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거문도 근해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기선 제103화진호와 제1삼영호에게 구조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103화진호와 제1삼영호가 도착 구조작업을 실시하였고, 제3취복호는 다음날인 4일 01시 00분 이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고, 안개로 시정이 50-100미터로 제한되었다.수심인 A는 본선이 이초되자 침수부위를 방수 조치한 후 제103화진호와 제1삼영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4일 03시 00분 현지를 떠나 같은 날 07시 00분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 수리에 임하였다.이 좌초로 선체 중앙에 위치한 어장 좌현 선저판이 길이 60센티미터 × 폭 3센티미터가 파열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당시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제3취복호는 출항당시부터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로란-씨(LORAN-C)로 선위를 구하여 제주도로 접근하였고, 한림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쪽 연안을 따라 항진중, 농무에 조우되어 시정이 50-10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이와 같이 제한된 시정,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한 수심인 A의 운항미숙이 이 좌초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무리하게 추측으로 연안항해를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표류 또는 정박 대기하다가, 안개가 개인후에 항행을 계속 하였어야 했고, 또 부득이 항해할 결심이었다면 해도상에 항로를 검토하여 한림항 입구에 있는 비양도 부근의 천소를 충분한 거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항로를 조정하고 항행하여 비양도의 등대 또는 다른 물표를 확인후에 입항을 시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제반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하게 추측으로 연안 항해를 강행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좌초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제한된 시정 및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연안 항해를 감행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