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천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천신호는 총톤수 59톤 26의 마산 부산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1년 2월 13일 13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여객 72명과 잡화 3톤을 적재하고 출항 속항중 1971년 2월 13일 15시 10분경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8도 48분 13초(가덕도 장항리 앞 약 700미터)지점에서 크랭크 아-무가 절단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4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천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9.2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 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7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2월 13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8도 48분 13초가덕장항리앞 해상 약 700미터 손 해선체 및 기관사용 불능, 예선 원 인 제작 불량 기관취급 불량</span> 기선 제3천신호는 총톤수 59.26톤의 마산 부산간 정기여객선으로서 본선 선체는 서기 1941년에 건조되었고 CRANKSHAFT는 중고품을 사용하고 있다가 3년전에 마산에서 제작하여 설치 사용중에 있었고 본선은 1971년 2월 13일 13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여객 72명과 잡화 3톤을 적재하고 선수 1미터, 선미 3미터로 출항하여 가덕리, 항월리, 선창리, 용원리를 기항하고 장항리로 향하여 속항중 1971년 2월 13일 15시 10분경, 북위 35도 03분 30, 동경 128도 48분 13초(가덕도 장항리앞 해상 약 700미터)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동시 큰 충격이 일어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검사하여본바 NO I CRANK ARM이 절손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운전불가능케된 것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선장은 앙카를 투하하려고 적당한 지대를 모색중 15시 40분경 동항로를 통과하는 선양호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하며 동시 마산까지 예인하여 주도록 부탁하였던바 선양호는 본선을 해상에 임시 대기시키고 동선의 종착항인 거제외포항까지 항해 탑승중인 여객을 상륙완료후 다시 돌아와 18시 15분경 부터 예인하기 시작하여 21시 10분 마산에 귀항하였다.본선 사용기한이 앞으로 1년으로 박두하여 막대한 수리비를 투입함은 불합리하여 수리를 중단하고 앞당겨 폐선 조치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본 크랭크 아-무 절손의 원인을 규명한바 절단된 아-무의 절단면을 검사한즉 내부에 색깔이 회색이고 외부둘레는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 당시 재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크랭크는 사용 운항함에 따라 재질이 점차 약화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B는 항시 MAIN BEARING의 마모 정도를 조사 조정하며 평시 기관을 조정검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운전을 계속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제작당시 공작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취급 불량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