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천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해심에서 심판청구되어 관할이전된 사건임)1988년 4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천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9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22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9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베어링 및 윤활유 펌프기어 파손 원 인윤활유 펌프의 기어 파손으로 인한 압력저하</span> 기선 제3천명호는 총톤수 97.54,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하고 1978년 9월 인천시 소재의 J 조선소에서 진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부산직할시에 선적항을 정하였다.선장 C는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하 10명의 선원과 같이 승무 하여 1987년 10월 17일 16시 00분에 어로 조업차 494해구로 향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같은달 19일 08시 00분경 조업지인 494-1해구에 도착하여 바로 투망 하여 그 다음날인 20일 08시 00분에 양망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족하여 다시 투망후 같은달 21일 13시 30분 양망하고 있던 중 선수의 멍에가 중앙부분이 절단되어 자체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한림항에 입항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같은날 14시 00분에 현지를 출발하여 나침로 02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계속 하던 중 같은 달 22일 05시 00분경 북위 32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 위치에 왔을 때 기관장은 주 추진 클러치(CLUTCH)의 윤활유 압력이 평소 운전 중 12킬로그램(㎏/㎠)이던 것이 갑자기 6킬로그램(kg/㎠)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잠시후에 클러치 내부에서 “꽈당”하는 굉음이 나는 것을 들었다.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장에게 보고한 후 클러치 카바를 개방하고 그 내부를 점검한 결과 롤러 베어링(ROLLER BEARING)의 롤러 4개가 이탈하여 나와 케이싱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본선의 클러치는 유압클러치(OIL HYDRAULIC CLUTCH)로서 별도의 윤활유 압력 펌프로서 유압클러치의 유압을 형성하고 같은 케이싱 속에 내장된 감소기어 (REDUCT-ION GEAR)를 윤활시키게 되어 있으며 앞에 설명한 이탈하여 나온 4개의 롤러는 뒤에 설명한 감속기어의 후부피구동 측 기어(DRIVEN GEAR)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의 롤러이며 사용 중이던 윤활유압력 펌프의 기어는 수개월전에 과도 마모되어 신조 취환한 사실이 있다.

그후 같은날 21시 00분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하여 예인되어 같은달 23일 03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 우현 계류한 후 임시 수리 조치 후에 부산에 귀항하여 영도구 대교동 1가 소재의 K선박 공업사에 의뢰하여 유압펌프를 분해하고 케이싱 연마, 펌프기어 신조취환 및 베어링 신환하여 결과 양호하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며 북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1개의 케이싱 내부에 유압클러치(OIL HYDRAULIC CLUTCH)와 감속기어(REDUC-TION GEAR)가 같이 내장되고 독립된 윤활유 압력 펌프로서 클러치의 유압을 형성하고 감소기어의 윤활 작용을 하는데 윤활유 압력펌프가 순간적으로 배출압력 형성능력이 저하되어 감속기어 베어링의 윤활 효과를 상실함으로써 베어링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개월 전에 이 윤활유 압력펌프의 성능이 저하되어 펌프기어를 신조 취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중요성을 중시하여 평소에 지속적으로 정비 점검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전에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수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감소기어(REDUCTION GEAR) 베어링(BEARING)이 윤활유 압력부족으로 과열되어 파손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평소에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