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천덕호 선 적 항충무시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3년 2월 24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투망 작업중 부주의로 해상으로 추락</span> 경상남도 충무시 C 소유 기선 제3천덕호는 총톤수 49톤 8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충무시 선적이 목조 어선으로서 장어통발 조업차 1983년 2월 19일 12시 00분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동월 21일 19시 00분, 예정 어장인 240-5해구에 도착, 즉시 투망하기 시작하여 3번째 조업을 마치고 장어 약 1,0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동월 24일 00시 00분 4번째 투망 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직접 집타하면서 남동쪽으로 향해 전속 항진하는 동안 선원 박강호는 우현 선미로부터 선수쪽 약 1.3미터 되는 거리의 갑판상에서 통발끝을 직경 약 1센티미터의 나이롱 로우프에 연결하여 우현 선미 갑판상끝에서 투하 작업중인 선원 B(실종자)에게 넘겨주고 선원 B는 앞쪽에서 선원 박강호가 넘겨주는 통발을 받아 선미쪽의 해상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선미 갑판상에서 적재했던통발 384개를 모두 투하한 후 우현 통로상의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한 동일 00시 30분경북위 32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에서 선원 B가 높이 약 1미터 되는 현장(HAND RAIL)위에 걸터앉아 통발을 투하하다가 심한 횡요를 맞아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집타 중 선원 D로부터 선원 B가 해상으로추락되었다는 보고를 받아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극좌전타하여 추락 위치에 되돌아와선수루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E와 선교에 올라온 선원 F가 각각 탐조등(SEARCH LIGHT)을 비추면서 홍, 흑, 백색기가 달린 기망을 투하하고 동 위치를 선회하면서 실종 선원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1시 00분 모슬포 어업 무선국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고 동일 07시 00분경 충무어업 무선국에도 보고한 후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실종자를구조하지 못한 채 동월 26일 17시 00분경 선주 지시에 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동 해상을떠나 동월 27일 20시 00분경 충무항에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1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로서 좌우 각 20도 정도로 횡요와 종요가 심하였다.장어통발 조업선인 기선 제3천덕호는 프라스틱제 통발(직경 20센티미터, 길이 60센티미터), 총 2,504개를, 선수 갑판상에 500개, 우현 통로에 1,170개, 선미 갑판상에 384개를각각 나누어 적재하고 좌현 통로에는 투하된 통발의 부력 조정용 돌(개당 무게 약 0.7킬로그램)을 적재하여 선체와 좌우 균형을 유지하고, 작업이 시작되면 선미부에 적재한 통발부터 로우프에 연결, 차례로 투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실종된 선원 B는 통발 조업에 15년간 종사하여 경력이 풍부한 선원으로서 평소 투망시에는 선미 갑판상에서서 약 1미터 높이의 현장(BULWARK)에 몸을 기대어 안전하게 작업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 동인은 현장 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또한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 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투망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실종자 B는 풍랑으로 인해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투망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명 동의를 착용하고 부루워크(BULWARK)에 몸을 기대는 등 안전한 자세로 투망 작업에 임했어야 함에도 통발조업 15년의 경험만을 믿고 부루워크 위에 걸터앉은 불안한 자세로 투망 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해상으로 추락한, 동인의 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위험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던가 선체동요를 덜 받는 방향으로 조선했어야 했으며 갑판상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필히 구명 동의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감독했어야 하나 작업원들이 작업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 동의를 착용치 않고 투망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므로써 해상에 추락한 B을 실종케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